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동아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5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상(포항청 발행) 사고일시1984년 7월 5일 23시 30분 사고장소서해 부남도 남방 500미터 지점 (북위 35도 04분 12분, 동경 125도 55분 34초) 손 해선체 침몰, 선원 및 어부 7명 익사 원 인무중에 무모한 항해</span> 기선 제7동아호는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44톤58,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오징어 채낚기 목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10명과 어부 9명 등 20명이 승선하여 약 10일간의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1984년 7월 5일 14시 00분 목포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장소를 흑산도 근해 또는 어청도근해로 예정하고 일단 서해로 나아가 최종 목적지를 정하고자 목포항을 출항,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와 맥도사이 수로를 통과하여 이날 19시 00분 신안군 암태도 동북단 등대를 좌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부터 본선 침로를 나침로(자차 미상) 340도, 320도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속력 4내지 5노트 정도로 항해하고 있을때 안개가 부분적으로 끼었다 벗어졌다 해서 항해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이날 20시경이 되어 신안군 자은도 동북단을 지날 무렵부터 안개가 끼어 속력을 2노트 정도로 감속, 본선 항해 계기로 비치한 로란씨(LORAN C)의 정보에 의한 우리나라 전도인 로란 챠트(CHART)상에 나오는 위치로써 계속 북상하다가 같은 날 22시경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50미터 내외가 되고 이 해역을 왕래한 경험이 없는데도 로란에 의한 위치만을 믿고 속항하여 본선이 재원도 서북단 근해에까지 도달한 이날 23시경 목적지를 흑산도 근해로 잡고 나침로 245도로 변침하여 진행중 이날 23시 30분경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부남도 남방 약 50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4분 12초, 동경 125도 55분 34초 위치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선저부가 충격을 받으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응급조치를 취해보고자 했으나 침수량이 과다하여 선체가 순간순간 침하되고 있어 도저히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원들과 어부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퇴선을 준비하였다.승조원들은 우선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어창 뚜껑과 나무판자 등으로 뗏목을 만들어 타고 이날 24시경 본선이 선수 일부와 선교 일부만 수면상에 남을 정도로 거의 침몰되고있을 때 선원 및 어부가 퇴선하였으나 그중 2명이 보이지 아니하였다.이리하여 나무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18명은 얼마후 뗏목이 파도에 의해 파손되어 버리자 각자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중 1명이 사고 발생 다음날인 7월 6일 12시경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 구조되므로서 이 어선이 사고내용을 신고하여 비로소 해경대 경비정 및 인근 어선들이 출동, 구조에 임하게 되었다.해경정 4척과 인근어선 수척이 인근해역을 수색한 결과 표류중 이거나 무인도에 상륙해 있던 선원 8명, 어부 5명 계 13명이 구조되고 3명의 시체를 인양하였으나 4명은 실종되어 계 7명의 인명 손실을 보았으며 기선 제7동아호는 좌초 약 30분후 현장에서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해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지극히 불량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목포항을 출항, 어장을 향하여 항해중 안개가 끼어 시정에 제한을 받는 상태이면 본인이 이 해역에서 왕래한 경험이 없어 지리에 어둡고 본선에는 레이다가 없으므로 반드시 가박하였다가 기상회복을 기다려 출발하여야 함에도 로란에 의한 정보를 우리나라 전도 1매로 된 로란 챠트에 기입하여 위치를 구하고 그나마 이 해역에 대한 해도를 비치하지 못한탓으로 부정확한 위치를 근거로 막연히 변침하여 항진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된 동인의 무중에 무모한 운행을 행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위사람이 소지한 6급항해사 면장의 행사를 1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