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동신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9일 20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45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 및 보수 정비 불량</span> 기선 제7동신호는 총톤수 20톤 63에 디젤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 선적을 여수시에 두고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으로 1978년 2월 25일 06시 선장 A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동지나해에서 어로에 종사하다가 1978년 3월 8일 12시경 조기 150상자를 싣고 목포항을 향하여 항행 중 동월 9일 12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표되면서 점차 남동풍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황천항해로 난항중 동일 16시경 제주도 마라도를 발견하고 한림항으로 피항코자, 비양도 북방 북위 33도 25분 45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위치에서 나침로 120도로 변침 한림항으로 향하였을 때 선미로부터 닥쳐오는 파도의 일격으로 타심재(舵心材)가 절단되어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어 그곳에서 투묘하였으나 묘색이 절단되어 다시 예비묘를 투묘하려고 하는 순간 선체는 1978년 3월 9일 20시경 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13분 45초의 간출암에 승양 되었다가 다시 풍랑으로 묘색이 절단되면서 다음날인 10일 02시경 북위 33도 24분 20초, 동경 126도 14분 00초 비양도 동단에서 선체는 침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1미터 파고는 4미터 조류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 중 동년 3월 9일 16시경 마라도를 발견하였을 때 마라도에서 제주도 남단 8마일권내에서 안전하게 피항 할 수 있는 항구에 입항하여 당시의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묘지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라도에서 25마일이나 떨어진 북부제주인 한림항을 향하여 항진 중 무리한 항해로 후미에서 몰아 닥치는 파도의 일격에 타심재가 손상되어 타효를 잃어 표류 중 승양하게 된 것이며 또한 본선은 선령 11년 된 목조 선박으로써 1978년 4월(일자미상) 임시검사직전인 동년 2월 5일경 여수 J조선소에서 상가 수리시 선체현황이 양호하다고 하자 선체전반에 총도장을 실시함에 있어 선장은 선체의 결함개소를 보다 철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타심재의 부식개소를 발견치 못하였고 또한 무리한 황천항해를 하므로써 타심재가 절단된 것으로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수심인 A가 소지한 어선 을종선장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