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1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동성호 선 적 항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61디이젤기관 150마력 기관종류, 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8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6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15초, 동경 129도 32분 06초 손 해주기 실린더 불로크, 크랭크 축, 기관대 손상 원 인재질 피로에 의한 크랭크 암 절손, 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제7동성호는 종업 제한 제1종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19.44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8년 10월 원래의 주기인 70마력 소구발동기를 대우 중공업제인 출력 1,200RPM × 150마력, 4행정, 6기통, 무과급 디이젤기관으로 대체하여 조업 운항하여 왔다.주기 대체 후 운항하는 동안, 저속 운전으로 투양망작업시 및 전속력 운전으로 항행 중, 주기에 진동현상과 연료의 연소 불량현상이 발생되어 1987년 2월 기통에 대한 보오링(BORING)실시 후 3월경부터 주기 흡배기변에서 공기 누세현상 및 주기 시동이 부족한 이상현상 발생으로 같은 해 7월경 제2번, 제4번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신환과 크러치 정비를 실시하여 계선 중에 있었다.같은 해 8월말경부터 전임 기관장 C와 교대한 기관장 수심인 A가 승무한 가운데 10월 15일경 날개가 점식 되고 끝이 굴곡 손상된 상태의 추진기를 신환하고 선체 도장작업 실시 후 다음날인 16일 실시한 임시검사시 어선협회 검사원 D는 무부하 시운전 상태로 주기회전수, 윤활유 압력, 냉각수 온도, 폐기 온도 및 연소상태 등을 확인하였을 뿐 주기 노후 정도에 따른 크랭크 암 개폐량을 측정하지 아니하여, 주기를 위험회전수 범위 내 및 과부하 상태로 운전함에 따른 비틀림 응력이 작용, 재질의 피로로 크랭크 축 전단부의 제1번 기통 크랭크 핀에 발생한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후 1차 출어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본선은 시험조업 차 같은 해 11월 6일 15시 30분 경 출항, 주기를 회전수 매분 700으로 운전 항진 중, 당직중의 기관장 수심인 A가 윤활유 압력과 제1번 및 제2번 기통 테스트 콕크(TEST COOK)로 연소상태 점검 후, 제3번 계통 테스트 콕크를 열어 볼 때인 16시 20분 경 북위 35도 48분 15초, 동경 129도 32분 06초 부근에서 크랭크 축계(저널 지름 100밀리미터)의 진동 및 크랭크 축수의 마손과 더불어 제1번 크랭크 핀(지름 90밀리미터)의 균열부위가 허용응력 한계에 달하여 절단되면서 주기가 자동 정지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잔잔한 해상이었다.이 사고로 다음과 같은 손상이 발생되었다.
가. 크랭크 축계 제1번 핀 균열 절손(1) 중심부 지름 약 25밀리미터 부분 절단(2) 전둘레 부분 균열나. 제1번 실린더 블로크 균열다. 크랭크 케이스 파손라. 제1번 및 제2번 크랭크 및 메인 메탈 마손마. 제1번 기통 부위 기관대 굴곡바. 크랭크 축 굴곡이후 본선은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입항한 감포항에서 주기 수리를 실시하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1) 그 원인을 판단한다.주기 흡배기변의 누세 및 시동 부조의 이상현상이 발생되고 연소 불량 및 각 기통 출력 이상현상에 의한 크랭크 축계의 진동과 크랭크 축 각 메탈의 마손이 심화되었으며, 추진기 날개 끝이 굴곡 손상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함에 따라 크랭크 축 전단부에 비틀림이 작용하여 재질 피로현상에 의하여 균열된 제1번 크랭크 핀이 허용응력 한계에 달하면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2) 수심인의 행위를 판단한다.본선 승무 후 2회에 걸친 10여 일간의 조업기간 중 기관의 노후도 및 진동상태를 고려할 때 출어 준비기간 중 크랭크 참바를 점검하였어야 하며 임시검사 시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 확인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 핀의 균열 및 절단 진전상태를 인지 못한 채 운전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크랭크 핀이 비틀림 응력에 의한 재질 피로로 인하여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점검정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