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동명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98년 1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동명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4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13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30초, 동경 129도 13분 45초 손 해침몰, 전손 사고원인주인 : 높은 풍파 조우일인 : 부적절한 운용</span> 기선 제7동명호는 어업후계자로 임명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융자받은 어선매입 자금으로 1987년 7월경 매수 소유하고 장어통발 어업에 종사한 중고 목조어선인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선장으로 승무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같은해에 한번 응시한바 있는 면허시험에 불합격되어 자격없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하는 상태였다.같은해 11월 13일 04시 00분경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면 동암리 해변 선착장에서 어부 5명을 태우고 출항, 05시 00분경 동암리 해안으로부터 남쪽 약 5해리 해상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투승해둔 장어통발 양승작업에 들어갔다.양승작업을 계속중이던 같은날 08시 00분 만주 중부에서 팽창된 중심기압 1038밀리바에 이르는 고기압권과 일본국 혼슈 남근해 도리시마에 위치한 저기압권과의 기압골에 든 이 수역은 구름이 약간 낀 비교적 맑은 날씨이기는 하나 초속 약 11미터로 강한 북동 돌풍을 수반한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가 발생될 기상상태인 가운데 남해 동부해상(먼바다)에 파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같은날 09시 00분경 초속 약 13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약 3-4미터 높이의 파랑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양승작업을 마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획한 장어 50킬로그램 정도를 어창에 싣고, 갑판상에 무게 1.5톤정도인 장어통발 어구를 적재한 상태로 어장을 떠나 귀항길에 올라, 동암리를 향해 기관전속으로 항진하였다.

동암리를 향해 풍랑을 약간 우현선수에 받으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조치 아니한채 북쪽으로 항행중, 동암리로부터 남쪽 약 3.2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08분 30초, 동경 129도 13분 45초 지점을 통과중이던 같은날 09시 50분경 국지적 돌풍을 수반한 파도가 덮치면서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에 침수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투묘 조치한 가운데 어부들과 함께 배수작업을 하던중,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침수되는 해수와 계속 덮치는 파도로 기관실에 해수가 차는 동안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같은날 10시 00분경 전복되었다.

이후 수면상에 뜬 선체의 선저상에 올라탄 지정해난관계인과 어부들은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던중인 같은날 10시 30분경 어선 제72동진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선체를 인양하지 못하여 전손 처리하였다.

2. 원 인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해난으로서,가. 원인판단(1) 그 원인을 규명한다.총톤수 8톤급의 목조어선을 자격없이 선장으로 승무 운항한 선주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돌풍현상으로 풍랑이 높아진 수영만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쳐 귀항하고자 풍랑을 우현선수에 받아가며 북쪽으로 항행중, 덮친 파도와 파랑의 충격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전복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조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랑의 충격이 적도록 감속하지 아니한채 높은 풍랑속에서 전속력으로 항진한 선박운항 미숙도 그 일인이 되었다.

(2)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를 판단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높은 풍랑이 이는 해상을 항진함에 있어서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조치하고, 파랑의 충격이 심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감속하여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파랑의 충격으로 생긴 목조 선저판의 파공개소와 개방된 기관실 출입문으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경사되어 전복에 이르게 한 점에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압골내의 돌풍현상에 의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적절한 선낙운용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