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동남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동남호는 총톤수 299톤 55,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원양어선으로서 소속회사인 J산업 개발주식회사가 경영난으로 파산되어 1982년 1월 21일 부산에 입항하여 전선원 하선하고 선원이 없는 상태로 부산남외항에 계속 정박중, 1982년 3월 5일(시간미상)선체가 압류되어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해안에 승양(좌초)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4월 2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0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7동남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산업개발(주)총 톤 수299톤 55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03"></img><span style="display:none;">선교위치미 상선 회 권미 상수 심 인없 음직 명경 비 원대표이사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B사고일시1982년 3월 5일(시간미상)사고장소부산남항 매립지,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2분 18초</span> 기선 제7동남호는 J산업개발(주) 소유의 총톤수 299톤 55에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강조어선으로 조업을 마치고 1982년 1월 21일 부산에 입항하여 남항외항 북위 35도 04분 45초, 동경 129도 02분 11초에 투묘 정박하였다.기선 제7동남호의 선주 J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도수표를 남발하므로써 파산하여 1981년 10월 26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동선에 승조하고 있던 선원은 승선 계약 기간 만료로 2등항해사 C를 제외한 전선원이 1982년 1월 27일에 하선하였으며, 2등항해사 C도 동년 2월 5일에 하선 하므로써 동선은 선원도 관리인도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J산업개발(주)의 채권단축에서 선임한 경비원 A가 동년 2월 5일 승선하여 경비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경비원 A가 기선 제7동남호에 승선하였을시 동선은 쌍묘박을 하여 양현묘쇄가 서로 꼬여 두바퀴 정도 감겨져 있었으며, 그후에도 몇바퀴 더 꼬여졌으나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경비임무에만 전념하면서 5일에 1회씩 동선을 비워둔채 주부식 구입을 위하여 상륙하고 있었다.동년 3월 4일 10시경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선을 비워둔채 주부식 구입을 목적으로 통선을 이용 상륙하였으며, 동일 17시 30분경 귀선하기 위하여 부산시 소재 K냉동 주식회사 앞 통선장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상태 악화로 인하여 파랑과 너울(SWELL)이 크게 일어나 통선운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귀선하지 못하고 감천 본가로 돌아갔다.다음날 동년 3월 5일 09시경 귀선하기 위하여 통선장으로 가는 17번 노선버스에 승차하여 송도 윗길로 가면서 남항 방파제 밖에 정박중인 기선 제7동남호를 찾아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영도쪽 남항매립지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2분 18초 위치에 우현측으로 승양 좌초되어 선수가 영도 대평동을, 선미가 태종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그리고 통선장에 도착후 확인한바 제7동남호에 승선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채권단장 박우열에게 전화로 승양사실을 통보하고 귀가하였다.동년 3월 4일 17시 00분부터 동월 5일 09시 00분까지 남해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이건은 지정해난관계인 J산업개발(주) 대표이사 B가 부도수표 발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하선하는 선원들의 후임자를 승선시켜 어선 제7동남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경비원 1명만 승선시켜 놓으므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동선이 초속 10미터의 폭풍으로 인한 풍랑과 너울에 주묘 압류되어 승양(좌초)하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경비원 A는 선박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어 다만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임무에만 종사하였고 또 주부식 구입차 상륙하여 이건 발생 당시 동선에 승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과 기상악화로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 심판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나. 법령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박관리 소홀과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