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9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동건호기선 삼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 B C 총 톤 수46.170.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1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3월1985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2월 23일 07시 10분 사고장소경북 대보등대로부터 진방위 320도 4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0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체 침몰 및 선원 2명 사망 원 인경계 태만</span> 기선 제7동건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15명과 함께 1987년 12월 22일 16시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구룡포항을 떠나 대보항 동북방약 3마일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황이 부진하여 다음날인 12월 23일 07시경 나침로 약 320도, 거의 전속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을 이동중, 선수전방에 30여척의 조업 어선이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직접 조타하여 속항중인 이날 07시 10분경 선미에 있던 선원 D로부터 선미쪽에 선박 1척이 뒤집혀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상대선(기성 삼성호)과 충돌하였음을 직감하고 즉시 구조작업을 나섰다.기선 제7동건호는 선박구조상 전방경계에 지장을 줄 만큼의 특수한 구조를 하지 않은 보통의 평범한 어선이었으나 다만 사고당시에 선미부에 연료유와 식수가 약 80드럼 적재된 관계로 선미흘수가 과대(트림 과대)하여 선수부가 많이 들린 상태이였다.한편 기선 삼성호는 총톤수 0.44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 선주겸 선장인 C는 그의 가족(처와 동생 E)과 함게 전날 투망해 놓은 2틀의 오징어 유자망 약 800미터를 양망하기 위하여 1987년 12월 23일 06시여 구만2리 포구를 떠나 이날 07시경 어망 1틀을 걸어 올리고 나머지 1틀을 양망하던중 갑자기 좌현선미로부터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기선 제7동건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무부하상태로 시동중인 기관에 크랏치를 넣고 막 후진하려는 순간 대보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20도, 약 4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상대선의 우현선수가 본선 좌현선수부에 약 35도의 교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기선 삼성호는 선체는 전복, 침몰하였고 선장 C와 그의 처는 익사하였으며 선원 E만이 상대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기선 제7동건호는 우현선수부에 약간의 페인트만 벗겨졌을뿐 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가 1미터미만이였으며 시정도 매우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거의 전속력으로 항진중 선수전방에 약 30여척의 조업 어선이 산재하여 있으면 보다 철저히 전방경계에 임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그저 막연하게 전방을 주시하다 선수전방에 조업중인 상대선(기선 삼성호)에 접근중인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속항타가 상대선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사고당시 선미트림이 과대하여 선수 전방경계에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전방경계가 제약받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기선 제7동건호측의 전방경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