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동강호, 38다까사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동강호는 총톤수 36톤 19, 디젤 기관 200마력의 목조어선으로서 1980년 10월 30일 18시 00분 묵호항을 출항 대화퇴에서 오징어 약 4,400마리를 잡고 현장을 떠나 울릉도 저동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5노트로서 서진 중에 있어고, 기선 38다까시고 마루는 일본국적의 총톤수 59톤 70의 강조어선으로서 오징어 조업 중 피항차 저동항으로 입항키 위하여 10노트로 북진 중 저동항 앞 150미터 해상에서 11월 13일 06시 15분경 제8다까사고마루의 선수가 제7동강호의 제3번창 좌현에 충돌 4.5미터 × 2미터 정도의 외판 및 늑골이 파손되었으며, 38다까사고마루는 이상이 없었던 사건임.1980년 12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동강호기선 38다까사고 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36톤 1959톤 7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마력 선교위치선 미 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0년 11월 13일 06시 15분 사고장소울릉도 저동앞 150미터 지점</span> 기선 제7동강호는 총톤수 36톤 19, 디젤기관 20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80년 10월 30일 18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10명과 어부 15명을 태우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해 대화퇴에서 조업하여 오징어 약4,400마리를 잡고 묵호 무선국에서 일기가 나빠지니 대피하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흘수선수 선수 2미터 00센티미터, 선미 1미터 70센티미터로 11월 11일 09시 00분 현장을 떠나 울릉도 저동항으로 향하였다.

11월 13일 0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키를 잡고 저동항에 접근하여 저동항을 향하여 5노트로 서진하고 있을 때 남쪽 즉 좌현 100미터 거리에서 북진하고 있는 일본국적어선 38다까사고 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보고 기적이 없어 신호도 못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상대선은 계속 그대로 접근하여 왔으며. 수심인 선장 A는 1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껴 우현으로 최대각으로 돌려서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갈려고 할 때 즉 06시 15분 저동항앞 150미터 위치에서 상대선 선수가 제3번창 좌현에 충돌하였고, 상대선 우현과 기선 제7동강호 좌현이 붙으면서 상대선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따라갔으며, 상대선이 정지하기에 같이 정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던 바, 상대선 선장이 어획한 오징어 10,000마리(450만원상당)를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거절하고 갑판장을 상대선에 승선시키고 상대선 선장을 옮겨싣고 저동항에 들어가서 임검소에 양선간에 손해사고 확인서에 800만원 피해보상합의를 하고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선수좌현 외판이 4.6미터×2미터 파손 및 늑골이 파손되었고, 해수가 약간 침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고기는 매매하고 물을 푸고 다음날 묵호를 출항하였다.한편, 기선 38다까사고 마루는 총톤수 59톤 70, 오징어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C는 울릉도에 피항했으나, 닻이 주묘되어 이를 양묘하여 전진중 저동항으로 입항하고 있던 기선 제7동강호와 전술한데로 충돌사고를 냈다.당시 날이 새기전이었고, 시계가 나쁘고 바람이 세어서 기선 제7동강호를 보고 좌전타하여 피할려고 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기선 제7동강호의 좌현에 충돌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대, 일본국적선 38다까사고 마루에 대하여 그 과실을 열거하건대,기상악화로 피항차 저동항 약150미터 근처에 와서 투묘하였던 것이 주묘되어 다른장소로 이동 투묘키 위하여 이동 항해중이었으니, 당시의 시정이 불과 150미터밖에 안되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의 규정에 따라 무중신호와 안전속력으로 이동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제7동강호 선장 수심인 A는 시정 150미터 제한 시계에서 5노트라는 과속항해를 하였다.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38다까사고 마루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동강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제7동강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38다까사고 마루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동강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