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도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도남호는 총톤수 3,839톤 91,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8월 22일 18시 40분 부산항 제1부두 제3번선석에서 콘테이너 및 잡화를 적재하고 당일 하역완료로 got치커버를 한 후, 당직선원들이 야식하고 있던중 동일 20시 05분 “쾅”하는 폭음과 동시 선체에 진동이 있으면서 제3번,4번 화창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차 및 소방정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에 들어가 22시 50분 경 완전 진화하였으나, 선체 및 화물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사건임.1980년 12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도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839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0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선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사 해기면장을선장갑2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지정해난관계인C D 사고일시1980년 8월 22일 20시 05분 사고장소부산항 제1부두 제3번선석</span> 기선 제7도남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839톤 91에 디이젤기관 5,0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 1980년 8월 18일 21시 40분 부산항 제1부두 제3번선석에서 수입화물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날인 동년 8월 19일 11시 00분부터 홍콩, 싱가폴, 방콕, 포트케롱 등지로 수출되는 화물의 선적작업을 시작하였던 바, 제1번화창에 20'짜리 콘테이너 18개와 잡화 649.84 K/T을 적재하고 제2번 화창에는 20'짜리 콘테이너 5개를 제일 밑단 (1단)에 적재한 후 그 위인 2단에는 20'짜리 콘테이너 2개를 적재하였는데 그 중 1개의 콘테이너에는 무게 25키로그램인 D.P.T 200개와 같은 K화성제품인 가죽연화제 포장의 PAPER BAG 400개를 STUFFING 해서 혼적한 것이며, 그 위 3단에는 같은 무게의 D.P.T 600개만을 따로 STUFFING 한 콘테이너 1개를 적재하여 합계 콘테이너 8개와 잡화 1,071.6 K/T을 적재하고 동년 8월 22일 18시 00분에 선적작업을 일단 중단한 바, 동선 선원들에 의해 제1번화창과 제2번화창의 STEEL HATCH COVER를 닫기 시작하여 동일 18시 50분에 동 COVER를 완전히 닫은 다음 본선의 화물책임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상륙하였으며, 이보다 앞서서 수심인 선장 A도 상륙하였었다.그후 본선 현문에는 세관감시과 직원 1명과 본선의 당직자 1명이 있었으며, 정박당직사관인 3등항해사 E외 5명의 선원들은 식당에서 야식을 먹고 있던 중, 동일인 1980년 8월 22일 20시 05분경 “쾅”하는 굉음이 세 번에 걸쳐 연거푸 일어나는 동시에 둔탁한 선체의 진동이 발생함으로 당직 및 야식 중이던 선원들이 즉시 밖으로 뛰어나가본 즉 사방이 훤한가운데 닫아놓았던 제2번화창의 STEEL HATCH COVER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불꽃이 약 20미터 높이로 솟아올랐고 순식간에 화염이 상갑판상과 통로로 번졌으며, 당시 풍속 약 2정도의 북동풍이 선수쪽에서 불어와 화염이 선원들의 거실쪽으로 밀려왔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정박당직사관인 3등항해사 정낙윤은 운전중이던 기관실내의 발전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전선원들을 퇴선시키는 동시에 선장과 본사인 J해운(주) 및 관계기관에 긴급연락하여 화재발생후 약 15분 후인 동일 20시 20분경에 소방차 및 소방정이 본선에 도착하여 즉시 진화작업에 들어갔으며, 그후 약 20분후인 20시 40분경에는 육상크레인으로 제2번화창의 STEEL HATCH COVER를 열어제치고 진화작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귀선하였으며,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상륙중 동일 21시 10분경에 궁금해서 본선에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전화가 통하지 않아 전화교환에 문의한즉 본선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하므로 즉시 귀선하여 동일 21시 20분경에 본선에 도착하였으며, 그때에는 이미 소방차 7대와 소방정 2척이 동원되어 제2번화장의 소화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한지 2시간 45분만인 동일 22시 50분경에 완전진화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 풍속 약 2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였다.다음날인 동년 8월 23일 날이 밝자마자 화재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2번화창 내부를 검사해본 결과 맨윗단인 제3단에 적재햇던 20'짜리 콘테이너인 HALU-276076의 문짝이 내측으로부터 외측으로 부풀어진채 개방되어 있었고, 동 콘테이너의 좌우 양측면과 뒷측면 및 천장이 내측으로부터 외측으로 부풀어 (사진참조)있었으며, 동 콘테이너 내부에 STUFFING했던 무게 25키로그램짜리 D.P.T 600개 전량이 없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폭발화재는 D.P.T를 STUFFING하였던 동 콘테이너인 HALU-276076에서 발생한 것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이 폭발화재로 인하여 현문에 있던 세관감시과 직원 1명이 2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검정원 1명은 뛰어내리다가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며, 본선의 제2번화창의 STEEL HATCH COVER가 못쓰게 되였고, 제2번화창과 제1번화창 사이의 수밀격벽이 열을 많이 받아서 못쓰게 되었으며, 제2번화창내에 적재했던 다른 화물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또한 화재시의 화염으로 인해 선원들의 거실이 오염되고 선내전선이 소실되고 하역용 와이어 로우프가 열을 받아서 못쓰게 되었다.전시와 같이 폭발하여 화재를 발생케한 화물인 D.P.T(DINITROSO PENTA ME- THYLENE TETRAMINE)는 인천소재 K화성공업주식회사 제품으로서 D.P.T는 일종의 고무용 발포제인바, 그 원료는 핵사민, 아초산소다, 황산, 암모니아의 4종으로서 제조과정은 이들 4종의 원료를 혼합해서 반응을 일으키면 탈수하고 건조시키면 되는데 탈수하면 수분이 약 15퍼센트정도 남게되므로 이 수분을 없애기 위하여 약 70℃내지 80℃의 열풍으로 건조시켜서 수분이 0.5퍼센트 이하로 되면 포장하게 되는데 이 D.P.T는 엷은 크림색가루로서 무게 25키로그램씩을 비닐필림으로 포장하고 다시 이것을 PD.BAG으로 포장하여 길이 60센치미터, 너비 45센치미터 두께 20센치미터의 성냥곽 모양으로 만드는데 K화성공업주식회사는 이 D.P.T제품을 1980년 8월 14일부터 동년 8월 21일까지 동 제품 800개(20톤)를 제조하여 부산항에서 선적하기 위해 자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M공사에 대하여 부산으로의 운송을 의뢰한 바, M공사에서는 트럭 2대로서 각 트럭에 D.P.T 400(10톤)씩을 5단으로 적재하고 텐트를 덮은 다음 로우프로 묶어서 고박하고 K화성공업(주)측의 주의사항인 본제품은 산이나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운전기사가 날인해주고 1980년 8월 21일 저녁때 인천에서 출발하여 부산의 J해운(주) 재송 C.Y에 도착하였으며, J해운(주) 재송 C.Y소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S LIST를 접수하고 본사인 J해운(주)에 연락하여 STUFFING ORDER내지 F를 대행사인 신양선박에서 발급하는데 발급된 STUFFING ORDER 3통 중 ORIGINAL은 대행사인 신양선박 검수원이 보관하고 나머지 2통은 J해운(주) 재송 C.Y의 F당무자와 면장당무자에게 각각 1부씩 주어서 면장당무자는 면장의 이상유무를 대행사인 신양선박에 통보하게 되는데 면장이상유무를 통보한 연후에 F당무자는 콘테이너와 작업준비를 하여 STUFFING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동일 13시 00분부터 STUFFING작업을 시작하였던 바, 20'짜리 콘테이너 HALU-276076 내부바닥에 방수재를 깔아놓고 그 위에 25키로그램무게의 D.P.T 600개를 옆으로 6개씩 길이로 8개 높이는 12단으로 쌓았는데 쌓고보니까 콘테이너 공간이 생기므로 길이로 8줄이던 것을 한줄로 더 만들어서 윗것을 내려서 쌓아 계단식으로 STUFFING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00개를 D.P.T는 또다른 콘테이너인 HALU-276204에 역시 같은 제조회사인 K화성공업(주) 제품의 가죽연화제인 PAPER BAG 400개와 함께 STUFFING (혼적)완료하고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 C.Y소장 C가 SEAL하여 HALT-276076 콘테이너에는 SEAL NO 24283을 HALU-276204 콘테이너에는 SEAL NO 24203을 부여한 다음 SHIP SCHEDULE에 의하여 TAG(CONTAINER NO . SEAL NO DISCHARGING PORT등이 기재된 것)을 발행 받아서 J해운(주) 재송 C.Y로부터 선적하기 위해 부산항 제1부두 제3번선석으로 운송하여 전시와 같이 기선 제7도남호, 제2번화창에 적재하였으며, 동 D.P.T를 STUFFING작업하기 위해 노무자들이 어깨에 메었을 때 뜨거운 감을 느꼈다.D.P.T의 성질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화학식 (CH2)5 N4(NO)2나. 화학명 DINITROSO PENTAMETHYLINE TETRAMINE다. 반응원료명 핵사민(HEXAMETHYLEN TETRAMINE)아초산소다 (NO, NO2)황산(H2SO4)암모니아(NH3)라. 수분 0.5% 이하마. 비중 진비중 1.45바. 분해온도 200±5℃사. 작열잔사 0.3% 이하아. PH 7±1자. 입도 120 MESH 전통차. 분해 GaS 발생량 250±5㎖/gr(N2 91.4%, CO 1.0%, CO2 1.3% 기타 6.3%)카.

용해성 불알콜, 벤젠 및 에텔에 미용 DMF에 용해타. 비열 0.25 Kcal/㎏℃ .2. 원 인이전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건대가. 원인판단(1) K화성공업(주) 제품의 D.P.T 800개(1개의 무게는 25키로그램) 중 HALU-276 204콘테이너에는 D.P.T 200개와 역시 같은 제조자인 K화성공업(주)의 제품인 가죽연화제인 PAPER BAG 400개를 함께 STUFFING해서 제2번화창 제2단에 적재했으며, 나머지 D.P.T 600개는 HALU-276076콘테이너에 한 종류만 STUFFING해서 역시같은 제2번화창의 제3단에 적재했었다는 점.(2) 폭발화재가 발행한 제2번화창내를 진화한 후 조사해 보았던바, 제3단에 실었던 HALU-276076-SEAL NO, 24283 콘테이너의 문짝이 내측으로부터 외측으로 부풀어진채 문이 개발되어 있었고 동 콘테이너의 양 측면과 뒷측면 및 천장이 내측으로부터 외측으로 부풀어 있었고, 콘테이너 내부에 STUFFING했던 D.P.T 600개가 없어져 있었으므로 이건 폭발화재는 동 콘테이너에 STUFFING했던 D.P.T가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3) D.P.T의 화학식은 (CH2)5N4(NO)2 로서 반응원료는 헥사민, 아초산소다, 황산, 암모니아이고 황색을 띤 백색분말로서 수분은 0.5퍼센트 이하 비중은 1.45이며, 제품의 순도가 높을 경우 분해온도는 200±5℃이나 불순물이 혼합됐을 경우에는 분해온도가 불순물 혼합정도에 따라 저온에서도 용해되며, 용해성은 불, 알콜, 벤젠 및 에텔에는 미용(微容)이나 D.P.T에는 용해된다는 점.

미용(4) D.P.T는 강산(황산, 염산, 질산 등)과 그 염들(예 : 염화아연 등)에 접촉되면 낮은 온동에서도 발포하며 인화되기 쉬운 물질로 되고 가열하면 분해하면서 포르말린 가스, 암모니아, 질소 등을 발생하고 격열하게 발화하므로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5) NITOROSO기 자체는 충격과 열에 의하여 심한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그 개수가 많을수록 적은 충격 및 열에 의하여 더욱 심한 폭발을 일으키므로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점.(6) D.P.T는 비록 BENZEN기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2개의 NITROSO기가 있으므로 여전히 충격과 열에 의하여 폭발하는 물질로서 취급함이 당연하다는 점.(7) D.P.T의 성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P.T는 충격이 없고 낮은 온도(20℃이하)에서 보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8) D.P.T는 분해온도 203도±3℃로서 유기산과 접촉시 저온에서도 발화되며 화약류 인화성액체, 가연성액체, 기타 산류와 동일한 장소에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9) D.P.T는 전시와같이 강산(황산, 염산, 질산 등)과 그 염들(예 : 염화아연 등)에 접촉하면 낮은 온도에서 발포하며, 인화되기 쉬운 물질로 되며 가열하면 분해하고 격열하게 가열하던지 혹은 강한 충격을 가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하는데도 D.P.T 25키로그램씩을 비닐필림으로 내장하고 P.P fog으로 외장하여 출고한 것은 포장상의 문제도 있었을것이라는 점.(10) D.P.T는 일본의 경우 포리에틸렌 내장지에 20키로그램을 포장하는데 K화성공업(주)의 경우 25키로그램을 한 뭉치로 포장한 것은 과중하지 않았으나 하는점과 이럴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통이나 상자 또는 FIBER드럼으로 포장함이 좋았을 것이라는 점.(11) 제조회사 소재지인 인천에서 부산까지 N공사에 의해 2대의 트럭으로 운송하였으며, 운송시 비가 내렸으므로 카바를 했다고는 하나 비가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12) D.P.T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지정규칙에 의한 위험물 표시를 용기의 외면 및 콘테이너의 4측면에 부착해야 한다는 점.(13) 당시가 하계(夏季)인 8월 22일이었으므로 콘테이너 자체에도 상당한 열리 있었을 뿐 아니라 선적하기전에 상당한 기간 직사광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14) D.P.T를 콘테이너에 STUFFING하기전 콘테이너 내부를 잘 소재하지 않았다면 무기산(MINERAL Acido)이나 산성염(SAlt of zine CHRO Ride)과의 접촉으로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므로서 저온에서도 폭발할 수 있다는 점.(15) D.P.T는 화물의 점검 및 안전성의 확인으로서 용기에 손을 대었을 때 열이 있다고 느꼈을때에는 즉시 MAKER나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도 금번 D.P.T를 콘테이너에 STUFFING할 때 인부들이 어깨에 메었을 때 뜨겁게 느꼈는데도 그대로 STUFFING 했다는 점.(16) D.P.T는 순도(純度)가 높은 것은 200℃에서 자연폭발을 일으키나 한국산과 같이 불순물이 혼입되어 있는 것은 35℃에서 열이 나고 GAS화를 일으키고 폭발온도는 불명하다는 점.(17) 1979년 (昭和 54년) 7월 28일 06시 15분경 일본국 고베항 마야(摩耶)부두 4돌 P콘테이너 야드에서도 같은 K화성공업(주) 제품인 D.P.T가 분해연소되는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는 점.(18) JAPAN LINE 고베지점 콘테이너 과장이 작성한 “마야의 CTR 폭발 사고 보고서”에 의하면 문제점으로서(가) 본선하역이전과 이후에도 정식품명의 통지가 없었다.(나) 휘-다로서 접속화물인 경우 특히 부산등 근해로부터의 화물은 메니훼스트는 선장 탁송이며, 품명등의 확인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점.(19) 1979년 (昭和 54년) 8월 8일자 일본의 P화학공업(주)와 R화성(주)에서 한국제 D.P.T사고에 대한 견해서에 의하면 일본제는 외관 황백색 선명한 분말인데 비해 한국산은 약간 거므스름한 황백색문발로서 분해거동(分解擧動)에 있어서도 T소방과학연구소의 D.T.A측정 데-타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대단히 낮은 온도에서 분해발열될 수 있는 불순물이 다량 혼존(混存)돼 있는 제품이 존재했음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점.이상과 같은 제반고려사항을 검토하건대 이건 화재는,전술의 고려사항 (2)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번화창 제3단에 실었던 HALU -276 076 SEAL NO, 24283 콘테이너(D.P.T 600개만 STUFFING)의 문짝이 내측으로부터 외측으로 부풀어진채 문이 개방되어 있었고 동 콘테이너의 양측면과 뒷측면 및 천장이 내측으로부터 외측으로 부풀어 이엇으며, 콘테이너 내부에 STUFFING 했던 D.P.T 600개 전량이 없어져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건 화재는 HALU-276076 SEAL, NO, 24283 콘테이너에 STUFFING했던 D.P.T(발포제)가 분해연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D.P.T가 분해연소된 원인을 검토하건데,나.

사고발생원인(1) 제품의 문제점으로서 금번 분해연소 사고를 야기시킨 발포제는 상품명이 Unicell-G로서 화학명은 약칭 D.P.T인바 제조과정에서(가) 사용원료의 순도가 불량했을 가능성(나)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수질이 불량했을 가능성(다) 장치의 재질이 불량했을 가능성(라) 제법적(製法的)으로 부생물이 생성하기 쉬운 반응조건으로 제조했을 가능성(마) 대단히 낮은 저온역(低溫域)에서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혼재 가능성 등에 의해 제품상의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되며,(2) 제조회사인 K화성공업(주)에서 D.P.T를 제조한 후, 보관하는 과정과 출고지인 인천에서 선적지인 부산까지의 운송과정에서(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보관했을 가능성(나)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 보관했을 가능성(다) 산, 산화물 및 인화성 물질등과 함께 보관했을 가능성(라) 높이 쌓아두었을 가능성(마) 악천후(강우, 강풍)시에 운송, 하역했을 가능성(바) 하역중 떨어뜨렸을 가능성(사) 제품이 비를 맞아서 그 제품 일부에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등의 문제로서 보관 및 운송과저어에서의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되며,(3) 콘테이너에 STUFFING시의 문제점으로서(가) 제품의 일부가 무너졌을 가능성(나) 콘테이너 내부의 청소를 완전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다) 여름철이라 콘테이너 자체에 열이 축척되어 있었을 가능성등의 문제점으로서 콘테이너에 STUFFING시의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전시와 같은 제반가능성에 의해 D.P.T가 분해연소하게 된 원인을 검토하건대, 그 원인을 제품상의 결함과 수송과정 및 콘테이너에 STUFFING하는 과정에서 의 하자가 단독 또는 복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K화성공업(주) 대표이사 D는 이건 해난사고는 동사제품인 D.P.T가 분해연소되어 발생하였을뿐 아니라 이건 해난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1979년 7월 28일 06시 15분에도 일본국 고베항 마야(摩耶)부두 제4돌 P콘테이너 야드에서 동사제품인 D.P.T가 분해연소되어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도 계속 동제품을 생산하여 출고하면서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관계인(예 : 선박회사)들에게 D.P.T에 대한 아무런 고지사항도 주지 않으므로 여러관계 취급자들이 동화물이 D.P.T인 사실조차 모르고 취급하게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K화성공업(주) 대표이사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 C.Y 소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D.P.T 가 분해연소되어 발생한 것이나, D.P.T가 분해연소된 원인은 제품상의 결함과 수송과정 및 콘테이너에 STUFFING하는 과정에서의 하자가 단독 또는 복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분해연소의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D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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