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덕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6년 12월 30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덕창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99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8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9월 10일 02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리 서남해안(북위 33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22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4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파손 유실 원 인출항전 검사 및 선위확인 소홀</span> 제7덕창호는 로란씨 레이다등의 항해계기가 장치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레이다의 작동상태를 검사하지 아니한 채 1986년 9월 1일 11시 00분 선원 7명과 함께 승선코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2일 23시 00분 선원 7명과 함께 승선코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9월 2일 23시 00분 제463-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하였다.인근 해역을 왕래하면서 조업중 수심인 A는 레이다를 작동했으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약 7일간의 조업으로 갈치 등 잡어 약 20톤을 어획한 본선은 9월 9일 20시 00분경 선위확인을 아니한 채 대략적인 선위가 제251-1해구인 북위 32도 30분, 동경 125도 40분이라 추측하고 현지를 출발, 제주도 동방 해상을 지나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자침로 060도 9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00분까지 약 2시간 선교 당직근무에 임한 후 현 침로 속력 그대로 항주하도록 갑판장 C에게 지시하고 침실에서 취침하였다.다음날인 9월 10일 00시 40분경 선교의 갑판장으로부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A는 침실에서 일어나 승교하여 630회전으로 운전중인 기관 회전수를 450으로 감축, 약 6노트로 감속했고 선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로란씨를 작동하였으나 잡음이 심하여 선위를 구할 수 없어서 이날 01시 00분경 어군탐지기를 작동하여 수심을 측정해서 수심이 약 40미터임을 알고 제주도 연안에 근접되었음을 확인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속항했고 이때 갑판장 C는 갑판원 D에게 선교 당직을 인계, 하교하고 수심인 A와 갑판원 2명이 선교에서 근무 중 이날 02시 00분경 선미 좌현측에 충격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고 주변을 조사한바, 선체는 움직이지 않고 현침로 그대로 좌초되었음을 알았다.기관을 후진시켜서 이초를 시도했으나 불가하였고 선미묘를 투묘한 후 인양함과 동시에 기관을 사용했으나 역시 이초를 못해서 이날 02시 30분경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했다.밀려오는 파랑에 선체가 요동함에 따라 기관실 후부 좌현측이 파공되어 이날 03시 00분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이날 05시경에는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고 선체가 침몰될 형편이어서 선원 8명을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육안으로 대피하였다.육안에 상륙하여 확인한바, 좌초 위치는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리 서안인 북위 33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22초 지점이었다.좌초 위치를 참조컨데 어장 출발시 위치가 제251-1해구가 아니고 동 해역에서 북북서방 23마일 거리에 있는 제240-6해구로 판단된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남서풍이 파고 2미터의 흐린 날씨였고 농무로 시정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대조시에 선체를 인양하기로 계획하고 인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발생 약 8일 후인 9월 18일 황천으로 선체가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1)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해서 고장난 레이다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농무 중 선위 확인에 정확을 기할 수 없었고(2) 조업을 완료하고 어장을 출항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위치보다 남남동 23마일 거리에 위치한 제251-1해구를 출발지점으로 추측하여 자침로 060도롤 항해케 함으로 육안으로 근접케 했고(3)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을 때 어군탐지기로 수심이 40미터임을 알고 육안에 근접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투묘 또는 표류하거나 미속으로 주의 깊게 항해하지 아니하고 과속 운항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레이다 정비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침로 선정을 잘못하고 농무중 과속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