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덕진호, 남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덕진호기선 남흥호 선 적 항제주시남해군 남면 선박소유자C외 6인D 총 톤 수236톤482톤1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1월1984년 3월 30일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9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6월 4일 06시 35분 사고장소소리도 남방 3.5마일해상(북위 34도 21분 10초, 동경 127도49분30초) 손 해남흥호 선체대파, 침몰 원 인무중항법위반</span> 제7덕진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강조 화물선으로 선수 70센티미터, 선미 2미터의 흘수상태인 공선으로 1987년 6월 3일 18시 50분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한림항을 출항한 본선은 다음날인 6월 4일 00시 25분 여서도를 우현 4마일로 보고 통과한 바, 이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레이다를 작동하고 8노트의 전속으로 그대로 속항하였다.나침로 070도로 속항해서 이날 06시 30분경 소리도 남방 약 4마일 부근을 접근, 항해하면서 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선수전방 약 0.4마일 거리에 4-5척의 소형어선이 산재해 있는 것을 레이다로 관측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였고 2-3분이 경과하여 상대선이 근접되어 레이다상에 아무런 물표가 나타나지 않자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곧 이어서 전속후진을 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6시 35분경 소리도 남방 3.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1분 10초, 동경 127도 49분 30초의 위치에서 현침로 그대로 상당한 전진타력이 있는 본선 선수 약간 좌현측 묘쇄공 하단부위가 상대선 남흥호의 우현 선수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계가 20-3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남흥호는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87년 6월 4일 05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외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여천군 남면 소리도의 연도포구를 출발, 간여암 방향으로 항해하다가 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출어를 포기, 소리도 남안의 덕포리로 돌아왔으나 이때 같은 유형의 소형어선 3척이 출어하고 있어서 이날 06시 10분경 이들 소형선박을 따라 출어하였다.자침로 160도, 6노트의 전속으로 상기 소형어선을 따라 간여암을 향하여 항주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중신호도 듣지 못하고 제7덕진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양선이 충돌 후, 남흥호는 충돌의 반동으로 좌회전되어 제7덕진호의 좌현측으로 밀려 분리됨과 동시에 충돌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었고 잠시 후 선미부부터 침하되기 시작하여 선원 2명은 선수부로 이동하여 제7덕진호에 손짓을 하면서 구조요청하였다.제7덕진호는 전진타력이 강하여서 충돌 후, 남흥호를 좌현측으로 밀어둔 채, 상당한 거리까지 전진했다가 상대선 남흥호에서 구조요청하는 것을 보고 후진하여 남흥호에 접근했으나 남흥호는 이날 06시40분경 충돌 위치에서 침몰하였고 구명부환을 투하하여 남흥호 선원 2명을 구출하였다.제7덕진호는 이 충돌로 인한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7덕진호는 사고 6시간 전부터 시정이 30미터 이내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전속 8노트로 속항하면서 레이다 조정을 잘못하여 사고 5분전 불과 0.4마일 전방의 상대선 남흥호를 늦게 발견했고 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감속, 변침등의 조치를 아니하는 등, 동선의 무중항법위반과 남흥호의 무중과속 및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하는 경계소홀 등, 무중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7덕진호의 무중항법 위반과 남흥호의 무중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