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덕성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병종기관사 ) 선원수첩미상 사고일시1985년 10월 18일 20시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 손 해제4번 크랭크축 절손 원 인재질 피로 및 무리한 운전</span> 기선 제7덕성호는 총톤수 40톤,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이한근 등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5년 10월 12일 08시 00분경 여수 봉산어항을 떠나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항해중 중간 해역에서 시험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18일 오후 늦게 당초 목적지인 제주도 남남서 약 80마일 해상인 464-2 해구에 도착후 어로 투망작업에 들어가게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 회전수를 약 600으로 유지함과 양망 로울러 구동용벨트를 주기관 후라이 호일에 나와있는 크랭크축에 직결시켜 구동시킨후 운전상태를 살피고 있던중 같은날 20시경 갑자기 주기관이 와르르 하면서 요란스럽게 소음이 나면서 정지되기에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후 크랭크 케이스를 열고 조사한바 제4번 크랭크핀의 L.0구멍에서 전부 암과 핀 접합부까지 약 45도의 각도로 절단되었다.선장 D는 현장에서 즉시 투묘 후 선단선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기중 다음날 19일 06시경 제21대진호에 예인되어 여수항으로 가던중 20일 18시경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귀항중인 여수 선적의 기선 제88우영호에 인계 예인되어 같은달 21일 13시경 여수 어항단지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 심판법 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재질피로와 무리한 기관 사용등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의 주기관은 1972년 J중공업에서 제작된 6기통, 150마력의 디이젤기관으로서 1973년 1월 진수된후 장기간 사용으로 재질의 피로 현상에다가 어로 작업시 양망용 사이드로울러를 주기와 연결시켜 운전하고 있기에 양망시나 특히 황천 조업중에는 항상 크랭크축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마련이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용접 효과가 제일 적은 접합부위가 절손된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무리한 조작이나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하였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