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대영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74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0마력 소 유 자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79년 1월 1일 03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염부두 손 해선체침수 원 인박지선 정상의 과오</span> 기선 제7대영호는 1956년도 건조한 제2종 조업제한 목조 어선으로 1978년 11월 말경(일자미상) 격열비열도 근해어장에 출어하여 약 30일간 조업하던 중 파고 2미터 정도의 날씨가 되면 선체에서 침수가 심하여지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단념하고 동년 12월 25일(시간미상) 현지 조업장소를 출발하여 동월 26일 10시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어획물 500상자를 양하후 수선상과 방현재간의 선체에 박을쳐 수리작업을 끝내고 동월 29일 연료유 80드럼 어름 23톤 식량 5가마등을 적재 동월 31일 09시 40분경 인천항을 출발 조업장소인 격열비열도를 목적으로 시속 7.5노트로 항진중 내항을 벗어나 넓은 해역인 부두 근처에서 파도를 받게되자 선체에서 침수가 생긴다는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관실로 내려가 선체에서 침수된 물이 기관실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선 폼푸로 배출할 것을 지시한후 침수량을 살피면서 계속 목적지로 항진타가 장안서 등대 근해에 이르렀을 때 침수가 더욱 심하여 본선 동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동일 13시 30분경 동지점에서 인천으로 회항 동일 17시 30분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입항즉시 수심인 A는 선박회사 사무장 C에게 상가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연초로서 상가 수리에 4내지 5일이 요하는 고로 염부두에 각죄시키고 수리할 것이니 염부두에 계선할 것을 명함으로 수심인 A는 염부두의 해저의 지형이 불확실하니 과거에 각죄한바 있는 딴지점에 계선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타선박도 염부두에 각죄수리한바 있는 딴 지점에 계선할 것을 제외하였으나 타 선박도 염부두에 각죄수리한바 있다하여 염부두에 계선토록 요구하매 연료유 80드럼 백미 5가마를 요선에 이적하고 어름 23톤은 이적 못한 채 동일 22시 30분경 인천항내 염부두에 선수를 안벽에 향하여 계선하였으며 계선즉시 수심을 측정한바 선수는 약 2미터 좌, 우현은 약 3.5미터이나 선미측은 측봉이 지면에 닿지않을 정도로서 측심이 불가능하였다.당일 인천항 조후는 만조시가 18시 28분이고 간조시가 익일 00시 38분으로서 계선당시는 낙조중기에 속하므로 부양하고 있던 선체가 낙조와 더불어 각죄상태가 되자 1979년 1월 1일 00시경 최간조시에 가까웠을 때 통하는 소리와 함께 선미부가 저면 지형이 단락상태로된 해저에 약 30도로 경사 침하된채 각죄하였다.그후 창조기에 이르러 해면의 후 갑판상에 닿을때까지 선미가 부양치 못하다가 동일 02시경 선창구로 해수가 진입하기에 이르렀고 동일 03시경에는 선체는 완전 침수상태가 되어 부양력을 상실하였다.
당시 날씨는 전담천으로 북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상갑판에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목격한 수심인 A는 즉시 선원을 육지로 대피시켰으나 밤중이므로 속수무책인채 날 밝기를 기다려 다음날 간조시기를 이용 배수작업을 시행 크레인으로 인양한다음 선거로 예인되어 수리복구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기관이 침수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선 제7대영호가 1978년 12월 31일 22시 30분경 선체 코링작업을 하기위하여 인천항내 염부두에 각죄시키고저 계선할무렵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을 측정할 때 선수가 2미터이며 좌우현이 3.5미터이고 선미측이 측심불능이면 당연히 동지형이 각죄에는 부적함을 인지하고 즉시 타지점을 선택하든가 불연이면 부두에서 떨어져 가박하였어야 함을 만연히 동지형에 계선 각죄시킴으로서 단락지형에 선미가 침하되어 창조시 부양치 못하고 침수에 이르게 한 동인의 박지선정을 잘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