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대보호 기선 유호마루 선 적 항제주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 633,46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160마력 진수년월일1937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4월 1일 03시 57분 사고장소북위34도 02분 18초, 동경 130도 30분 06초 손 해침 몰 원 인기선 유호마루측의 추월선 항법위반</span> 기선 제7대보호는 1937년 9월 진수된 총톤수 43톤 63, 디젤기관 1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활문어 8,200킬로그램을 선적하고 1985년 3월 31일 10시00분경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다가마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쓰시마의 아소완을 통과한후 같은해 4월 1일 01시 00분경부터 무쓰레 검역묘지의 검역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기관을 반속 약 5노트로 하고 진침로 110도로 항진중 같은 날 03시 57분경 후다오이시마 남서쪽 약 14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2분 18초, 동경130도 30분 06초 위치에서 선미에 충격을 느끼고 선체가 우현으로 기우는 순간 좌현쪽을 보니 일본국적 기선 유호마루가 선체를 스치면서 앞쪽으로 전진하여 선수쪽에서 멈추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4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유호마루는 총톤수 3,462톤의 일본국적 강조 화물선으로 석탄을 선적하고 미끼항에서 도꾜항으로 항해중 기선 제7대보호와 비슷한 항로로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기선 유호마루의 선수가 기선 제7대보호의 선미에 충돌되었다.충돌후 기선 제7대보호는 선미부터 가라앉아 같은날 04시 05분경 침몰되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은 전원 기선 유호마루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7대보호가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진침로 110도로 항해중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선미에서 접근하던 기선 유호마루의 선수가 기선 제7대보호의 선미에 충돌하고 기선 제7대보호의 좌현을 스쳐지나간바 이 는 기선 유호마루가 추월선으로서 추월당하고 있는 기선 제7대보호가 진로를 피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