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대길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0톤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9일 10시 15분 사고장소서귀포 근해 지귀도 등대로부터 285도 0.25마일 해상(북위 33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9분 10초) 손 해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4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대길호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6년 11월 8일 18시 30분 시멘트 339.6톤을 선적하고 선수 2미터 40, 선미 3미터 00의 흘수상태로 여수항을 출항, 제주도 화순항을 향하였다.수심인 A는 1986년 6월 발행된 해도번호 253인 제주도 남동부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제주도 전도만을 사용하여 소리도 남방해상과 하백도 북방을 항과, 다음날인 11월 9일 06시 45분경 우도 동남방 해상을 통과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C과 함께 승교하여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자침로 217도, 8노트의 전속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A는 청명한 날씨로 시정이 양호하였으므로 레이다를 작동하지 아니한체 목측으로 항행하여 이날 08시 45분경 표선리 등대를 우현 정횡 1마일 거리로 항과하였고 이날 08시 50분경 지귀도와 삼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기 두섬 사이를 지나게 되는 자침로 250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정상 항행한 수심인 A는 이날 09시 00분경 가마리 남방해상을 항과할 때 침로상에 항행선이 없음을 확인하고 갑판수 C에게 조선을 일임하고 자신은 선교 뒷편에 있는 해도대에서 선용금 장부정리를 하던 중 이날 10시 15분경 2회의 충격과 동시에 지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85도 거리 0.25마일인 북위 33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9분 10초, 지점의 암초에 현침로 그대로 좌초되었다.선체의 충격을 느끼고 좌초되었음을 직감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타력으로 선체는 전진되어 곧바로 이초되었고 기관실 선저부가 파공, 침수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임의 좌초를 시도 안하고 양수기를 작동하여 기관실의 배수작업을 했으나 선체는 우현측으로 경사되고 침수량은 가중되어 선체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이날 10시 35분경 무선전화로 사고보고와 함께 구조요청을 한후 구명뗏목을 개방하고 퇴선명령을 하달, 전 선원은 퇴선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10시 40분경 사고위치에서 서남향으로 약 0.4마일 표류하여 북위 33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38분 48초의 지점에서 선미로부터 침하되어 완전 침몰되었다.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전 선원은 같은 날 10시 50분경 인근을 항해중이던 5톤급 유람선인 영해호에 의해 구조되어 이날 11시 3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6일 후인 11월 15일 수중 다이버(DIVER)를 투입 침몰위치 인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침몰선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7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0.5미터 내외인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법정비품인 1986년 6월 발행된 제주도 남동부 해도번호 253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제주도 전도인 해도번호 235를 사용함으로 항해의 정확을 기할수 없었고 육안에 1마일 이내로 근접항행하면서 침로 전방에 암초가 있는데도 조선술이 미숙한 갑판원에게 아무런 주의 사항없이 조선을 일임하고 장부정리를 함으로 갑판원이 암초가 있는 것도 모른체 보침에만 신경을 쓰고 항해하다가 선체가 포류에 밀려 좌초된 것이다.또한 수심인 A는 좌초후 약 15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기관사용이 가능하였는데도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침수량이 많아 배수가 불가한데도 배수하는데만 전력하고 임의 좌주를 시키지 않아 선체를 침몰, 전손케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조선지휘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