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남성호기선 산유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나가사끼현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 735톤 551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10월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12일 02시 21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23분 54초 손 해선수재 굴곡침 몰 원 인피항선 의무 소홀 유지선 협력 동작 소홀</span> 기선 제7남성호는 총톤수 735톤 55,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요코하마항에서 스틸코일 1002.5톤을 선적하여 선수 3.11미터 선미 4.48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5년 11월 9일 15시 30분경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구루시마해협과 쓰루시마 수도를 통과 후 추천 항로를 따라 항해 중 같은 달 12일 00시 50분경 날씨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날 01시 00분경 해이군수이도(千郡水道) 제4번 부표 부근에서 승교하여 항로 우현측의 오-끼가무로시마 북동쪽 해안에 피항할 목적으로 우변침할려고 하였으나 선미 우현쪽에서 뒤따라오는 추월선이 있고 선수 좌현측에는 마주치는 상태로 오는 2척의 선박이 있어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2시 00분경 오-끼가무로시마 남동쪽 약 1.2마일 부근에서 좌변침하여 한 바퀴 돌아 02시 05분경 진침로 355도로 정침한 후 곧 반속으로 감속하였던 바 선수 우현 60도 부근 추천 항로상에 2척의 선박을 확인하고 02시 09분경 속력을 전속으로 하여 횡단 상태인 이들 선박을 앞질러 통과한 후 선수 우현 30도 각도에서 백등 1개와 홍등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02시 17분경 속력을 미속으로 하고 우전타 한 후 곧이어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21분경 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23분 54초 위치에서 기선 제7남성호의 좌현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에 상대선의 선수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14-16미터 정도의 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다.이 충돌 사고로 기선 제7남성호는 수선상부 1.5미터 부위의 선수재가 높이 2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 깊이 약 10센티미터 굴곡되고 상대선은 충돌 후 계속 남쪽으로 항해하다가 선체 손상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같은 날 03시 30분경 북위 33도 49분 00초, 동경 132도 24분 18초 위치에서 침몰되고 선장 이하 선원 2명은 전원 기선 에이고마루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일본국 세도나이가이 해이군수도 제4번 부표 부근에서 승교하여 기상악화로 항로의 우현측 오-끼가무로시마 북동쪽 해안으로 피항할 예정이던 당시 추천항로를 따라 항진중이었으므로 선미 우현측에서 뒤따라오는 추월선이 있으면 추월선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우변침하였어야 하나 좌변침하여 한 바퀴 돌아 항로를 가로지르면서 항로상의 우현측 다른 선박을 앞질러 피하고 난 후 선수 우현 약 30도 방향에 백등과 홍등을 시인하고 기관 미속 및 우전타와 기관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좌현 선수가 상대선의 좌현 선미에 충돌한 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할 경우 침로와 속력의 변경은 조기에 대폭적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최선의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않은 상대선의 운항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