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길신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길신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J해운(주)소유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 총톤수 299톤 89,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8월 22일 18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월 23일 07시 0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 입항하여 동일 08시 00분부터 골재(자갈)선적 작업을 개시하여 동일 14시 00분까지 320톤을 적재완료하고 목적지인 부산으로 출항코저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출항치 못하고 자갈 선적지인 콤베어로부터 이동하고저 본선 선장 A 조선을 맞은편인 무연탄 하역 부두에 이미 접안되어 있는 어선(약 20톤급) 2척 너머로 출항자세인 선수를 동남쪽으로 하여 우현묘를 부하 묘쇄는 3절 신출한 상태로 선수삭은 무연탄 하역부두 빗트(BITT)에 잡고 여타 선수삭은 2줄은 본선 좌현에 접선되어 있는 어선에 잡고 본선 선미삭 2줄은 본선 좌현에 접선되어 있는 앞배 바로 뒤에 있는 배에다 잡고 일기 회복을 대기 중 파랑이 밀려와 본선 좌현에 접선되어 있던 어선과 계류되어 있던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어선 2척의 계류삭이 절단되어 본선 선미가 부두로부터 벌어지는 과정에서 본선 선수삭이 절단되어 당시는 그 전날인 8월 22일 그 지역에 많은 비가와서 오십천이 범람하여 오십천 하류에 위치한 강구항으로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는 홍수상태가 되어 물에 밀려 1984년 8월 23일 14시 50분경 강구항 내인 북위 36도 21분 20초, 동경 129도 23분 31초 위치 천소에 승양되어 동항에 정박중이던 기선 태광호에 의하여 예인 승양 위치로부터 끌어내어 무연탄 하역 부두에 기선 태광호가 접안하고 본선은 태광호에 접선 계류하여 잠수부를 고용선저부를 조사토록한 바 소피스(SHOE PIECE)가 절손되어 조타능력이 없어 부산 선주에게 본 해난사실과 예인선 수배요청을 한바 1984년 8월 28일 07시 00분경 예인선 기선 경북호가 와서 이 배에 예인되어 동일 08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8월 29일 08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 무사히 입항 선적된 자갈 320톤 전량을 양하하고 그후 영도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중에 있는 사건임.당시 기상은 북동풍 풍력 2정도 항내 파고가 약 2-3미터 였으며 오십천에 홍수상태로 물흐름이 빨랐다고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1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길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99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8월 23일 15시 00분 사고장소강구항내 북위 36도 21분 20초, 동경 129도 23분 31초 손 해슈피스절손, 키판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5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계선소홀</span> 기선 제7길신호는 총톤수 299톤 89,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연해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4월부터 강구항에서 부산항에 자갈운반을 하였던 바 1984년 8월 22일 18시 00분 부산 남항을 공선으로 출항, 동월 23일 07시 00분경 강구항에 입항하여 항내 남쪽의 자갈 선적장에서 벨트 콘베어로 자갈 320톤을 동일 14시 00분에 싣고 부산항으로 출항코저 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항외는 높은 파랑이 있어 기상이 회복될때까지 항내의 북쪽 연탄 부두로 정박지를 옮겨 대기코자하였다.당시 동해남부 해상에는 파랑주의보가 동월 22일 09시 00분에서 동월 23일 09시 00분까지 발효되어 협소한 강구항에는 많은 어선들이 피항중이었으며 연탄 부두에는 소형어선들이 2중으로 접안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우현묘 3.5절을 투하하고 출항자세로 2중으로 접안중인 소형어선들에 좌현 계류하여 동일 14시 30분에 직경 40밀리미터의 선수삭 1개는 육상 계선주에 선수 및 선미측에서 직경 40밀리미터의 계선삭 2개씩을 접안중인 앞 뒤 어선에 각각 고박한 후 기관사용 종료신호를 하고 대기하던 중 파랑등으로 인하여 동일 14시 40분경 본선 좌현에 계류중인 어선의 육상 계선삭이 절단되고 다시 본선의 선수측 육상 계선삭이 절단되자 어선측에서 본선의 계선삭을 절단한 바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원 부서배치와 기관사용 준비를 하였으나 주기관이 가동되기전인 동일 14시 50분에 강구항내인 북위 36도 21분, 20초 동경 129도 23분 31초 위치의 모래펄에 선미부가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항내 파고는 2-3미터 정도 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구조요청을 한 바 항내에 정박중이던 기선 제7태광호가 본선을 예인하여 동일 16시 40분에 이초되어 다시 연탄 부두에 접안하였고 잠수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 키판이 굴곡되고 슈피스가 절손되어 있어 계속 대기하다가 기상이 회복된 후 본선은 다시 예인되어 부산 감천항에 도착 하였고 적재된 화물을 양하한 후 영도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된 슈피스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강구항 자갈 선적장에서 선적을 완료한 후 항외의 파랑이 심하자 협소한 동항내의 연탄부두에 계선 대기함에 있어 동 부두에는 이미 소형어선들이 2중으로 계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수 계선삭 1개만을 육상 계선주에 그리고 선수 및 선미측에서 계선삭 2개씩을 인접한 2척의 소형어선 각각 고박하고 기관 사용 종료 상태로 대기 하였던 바 당시의 상황으로는 부두의 계선주에 직접 계선하기가 불편 하더라도 직접 계선 하였어야 하고 또한 기관 사용준비 상태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어선의 육상계선삭이 절손되고 본선의 선수 계선삭이 절단된 후 기관마저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승양을 야기시킨 것으로서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기상악화 중 협소한 항내에서 대기함에 있어 계선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