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금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금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6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3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22일 21시 27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대흑산도항 축항부두 손 해기관실 및 선교전소 원 인화기취급불량 </span> 기선 제7금양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7년 2월 10일 14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제231해구에서 조업을 한후, 같은달 18일 09시경 대흑산도항에 입항하여 예리 축항부두에 좌현 계류한 채, 출어 준비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실 후부 격벽으로부터 선미쪽 상갑판하에 선원침실이 있는데 침실바닥은 철판위에 두께 약 40밀리미터의 목판을 깔았고, 중앙에 약 0.7미터 폭의 통로를 두고 양측으로 다다미를 깔았으며, 벽은 철판 내측에 약 80밀리미터 두께의 스치로폴과 약 10밀리미터 두께의 합판으로 의장되어 있다.침실통로의 맨후미 중앙에는 가정용 석유난로를 고정하여 두고 침실난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대흑산도항에 입항한지 4일째인 같은 달 22일 19시 30분경 갑판원 C와 조리원 D가 선원침실에서 석유난로를 켜놓고 잠을 자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E에게 닻 수리작업을 지시하고 특별히 정박당직근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나 임시 숙소로 정하고 있는 여관에 있던중, 약 30분후인 같은날 20시 00분경 갑판원 F와 조리원 D가 수심인 선장 A가 있는 여관으로 왔으며, 이때 갑판원 C도 상륙하여 선내에는 아무도 없었다.같은 날 21시 30분경 어선통제소로부터 화재발생의 방송이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황급히 선박으로 뛰어 갔으며, 이때 선미 선원침실로부터 심한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선교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터뜨리고 인근에 계류중인 안강망 어선 2척으로부터 해수를 살수하는 한편, 해군함정의 이동용 소화펌프로 진화작업을 하여 다음날인 23일 03시 0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이 화재로 선원실, 식당 및 기관이 크게 소손되었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협소한 침실에 점화된 석유난로를 장시간 방치해 둠으로써 난로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을 배치하여 수시로 화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의류 또는 세탁물을 난로위나 가까이에 놓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석유난로를 점화시켜 둔채, 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둠으로써 난로가 과열되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이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침실 석유난로의 과열로 발생하였으나, 정박당직을 소홀히한 선장의 직무상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