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금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7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2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5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7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30초(용도 남방 약 25마일해상) 손 해추진기 탈락 유실 원 인빈번한 기관사용(전.후진)으로 추진기 캪.너트가 이완</span> 기선 제7금양호는 1973년 1월 진수된 총톤수 57톤 65에 디이젤기관 150마력 (구보다 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84년 11월 4일 13시 30분경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갈치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선교에서 성명미상의 선원으로 하여금 집타게 하고 동인의 지휘하에 나침로 190도, 전속(기관회전수 1.100)으로 항진하고 있을때인 다음날 5일 00시 30분경, 옹도 남쪽 약 25마일해상, 북위36도 37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30초 위치에서 갑자기 전진행각이 멈추면서 횡요가 심해지자 즉시 기관정지 신호를 보내고 기관실로 내려갔던 바, 기관실에서 근무중인 수심인 기관장 A가 “추진축은 돌아가는데 추진기가 탈락된 것 같다”고 보고하므로 정상적인 항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우선 무게 50킬로그램짜리 닻을 투하한후 원인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주위가 어두워 점검하지 못하고 대기하였다.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초속 약 8미터, 파고는 약 2미터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날인 밝았을 때 맑은 수중을 통하여 추진기가 탈락 유실된 사실을 확인한 선장 B는 인천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계속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 경 구조차 도착한 어선 제1취성호에 예인되어 현장을 출발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55분 경 부터는 군산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P-73정의 호송을 받으면서 계속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50분 안흥항에 도착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중 기관회전수를 1.100으로 하여 전속으로 정상 항진중일때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1.300으로 상승되면서 주기관이 공회전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저속으로 내렸으며, 같은 시간 선교로부터의 기관정지 신호에 의하여 클럿치를 빼고 점검한 바 주기관에는 전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추진기가 탈락되어 유실되었다.제7금양호는 한국어선협회 목표지구에서 정기검사(1983년 3월 10일)와 임시검사 (동년 12월 29일)를 각각 필한 후, 검사유효기관 중이었으며 1984년 5월, 현재의 선주 C가 인수할때 추진축에 이상을 느껴 잠수부로 하여금 점검하였던바 철제로우프가 감기어 있었으므로 이를 제거한 후 느슨해진 추진기의 캪 너트(CAP NUT)를 조여준 적이 있다.이 사고로 추진기가 유실되었으며, 안흥항에 입항한 후 신조한 같은형의 추진기(제작비 약 22만원)를 수심인 기관장 A가 직접 취부하고 현재 정상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바 제7금양호는 정기 및 임시검사를 필한 검사유효 기간(1987년 1월 25일)중이긴 하나 1984년 5월경 철제로우프가 추진기에 걸려 추진축 회전상태에 이상이 발견되었을때 잠수부의 수중 작업으로 이를 제거하고 이완된 추진기 캪. 너트를 조여준 적이 있었으며, 항해중 선저 접촉이나 충격을 받은 바 없었던 점과 추진축에 끝에 손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안강망 조업중 거듭되는 기관의 전.
후진사용시에 점차 너트가 이완되어 탈락되므로써 추진기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캪. 너트를 정비할 때에는 정비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시키야 하는데도 잠수부에 의한 수중작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안전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한 아쉬움이 있으나 동인이 승선한 후 상가 또는 거선한 기회가 없었으며 손상부위가 일상점검이 어려운 수중이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