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금생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금생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총 톤 수19.6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월 15일 사고장소북평읍 천곡리 앞 해중암초 손 해선체대파 사용불능 원 인당직부재(관리소홀)</span> 기선 제7금생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 바 1971년 3월경부터 수심인 A 등 9명이 승선하고 주로 묵호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각 계절에 따라 오징어 명태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2년 1월 14일 19시 00분경 그날의 어업을 끝마치고 묵호에 입항 어협위판장 앞 부두의 계선주에다 나이론 로프(24m/m)로 묶어서 계선하여 두고 같은날 20시 00분경 선내에는 한 사람의 당직도 배치하지 않은 채 전원 상륙 귀가하였다.다음날인 동월 1월 15일 일찍이 출어하기 위하여 그날 새벽 04시 00분경 부두에 나온 수심인 A는 분명 어제밤에 묶어둔 배가 보이지 않음으로 이거 큰일났구나 생각하고 해양경찰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각방으로 수색하였던 바 같은 날 11시 00분경 삼척군 해안 암초에 부딪쳐 대파 침몰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눈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풍 11미터 정도 해상에는 7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후 기관 및 발전기 등을 인양하였으나 선체는 대파 사용불능으로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정박 중 무책임하게도 한 사람의 당직원도 배치함이 없이 전원 상륙 귀가하고 선박을 방기(放棄) 상태에 두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