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금산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금산호는 전라남도 여수시 B 소유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 총톤수 125톤 30의 강조화물선으로 본선은 주로 모래운반을 하는 선박으로서 섬진강 중류 지점에서 모래를 적재하여 여수 신항으로 운반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모래 선적과정에서 크레인에 의하여 창구연재가 일부 손상되어 이를 수리하고저 여수 신항에서 1984년 2월 12일 11시 20분경 공선으로 출항하여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북위34도 58분 00초, 동경127도 45분 40초)소재 철공소에서 용접수리를 한 다음 섬진강 중류로 올라가서 모래를 적재할려고 망덕리를 목적으로 항행중 저조시에 접하여 수심이 얕아서 동일 13시 30분경 북위 34도 57분 3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 위치에서 거선 상태가 되었으며 그 당시 본선 우현측으로부터 약 25미터 거리에 피예인중인 부선(영진호)과 이부선 선수로부터 10미터 거리에 예인선이 역시 수심이 얕아 기선상태로 있었는데 그후 창조류에 의하여 14시 30분경 본선 우현측에 거선되어 있던 부선이 떠서 본선 우현측으로 밀려와 서로 닿아있었는데 본선 조기원 김인채가 본선 선수 빗트에다 줄을 매어 동부선 선미 빗트에 줄 길이 약 15미터로 줄을 잡고 있었는데 본선 갑판장 C가 잡았던 줄을 풀었는데 조기원 D가 다시 줄을 잡았으며 갑판장 C가 선장 지시도 없는데 왜 줄을 잡느냐고 하였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선수부에 서있었고 당시 본선 선장 A가 본선도 선수부는 떠서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 선미 선저만 살짝 닿아있는 상태로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타실에서 출항준비로서 기관시동하여 기관 반속전진으로 하고 조타 륜을 잡고 앞을 보니 동부선을 예인중인 예선도 떠서 진행하므로 본선과 연결되었던 줄이 나가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빨리 비키라고 고함을 쳐서 갑판장 C가 비키면서 조기원 D에게 비키라고 하였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있다가 줄이 절단되어 조기원 D가 부상을 입었으며 본선도 곧떠서 2월 12일 14시 30분경에 현지를 출항하여 동일 14시 35분경 망덕리 선착장에 대자마자 빈택시가 있어 본선 선장 A와 같이 순천시 성가롤로 병원에 동일 15시 00분경 도착하여 응급실에 가서 가료중 15시 30분경 사망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금산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5톤 3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12일 14시 30분 사고장소섬진강 입구 북위 34도 57분 3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 손 해조기장 사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8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원 인무모한 행동, 감독소홀</span> 기선 제7금산호는 총톤수 125톤 30.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를 운항하는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여수와 섬진강 사이의 모래운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선은 1984년 2월 12일 11시 20분경 여수항 제1부두에서 선수 60센티미터, 선미 1미터 20센티미터의 공선 흘수로 출항하여 섬진강으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모래를 적재하기 전에 그간 적양화시 크레인에 의하여 손상된 햇치 코-밍의 파손부분을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섬진강 입구)에 있는 철공소에서 수리할 것을 계획하고 태인도를 좌현으로 통과한 다음 망덕리 선착장을 향하여 북서방향으로 항진중 동일 13시 30분경 북위 34도 57분 3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에 이르러 저조로 인한 수심이 얕아져 진행이 되지 않고 거선 상태로 정지하였다.당시 동선의 우현측 약 25미터에는 예선 안경호와 피예인 부선 영진호도 거선상태로 수심이 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동일 14시 20분경 수심인 A는 물이들기 시작함으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였던바 전진은 되지 않고 선수만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부선 영진호는 예선에 끌려 전진이 되면서 선미부가 기선 제7금산호의 우현에 스쳐가는 상태가 되자 선수부에 나가있던 조기장(사망자) D는 선수 계선주에 약 40밀리미터의 나이톤 로우프를 맨다음 부선 영진호의 좌현 선미 계선주에 동로우프를 걸자 부선 영진호는 예인되면서 로우프가 긴장되기 시작하여 이를 보고있던 수심인 A는 위험하니 빨리 피하라고 고함을 지르자 갑판장 C는 급히 피하였으나 조기장 D는 로우프를 쥐고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 버티고 있던중 동일 14시 30분경 로우프가 절단되면서 안면에 충격되여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수심인 A는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사고현장을 떠나 동일 14시 35분경 망덕리 선착장에 계선과 동시 택시를 타고 동일 15시경 순천시 장천동 성가롤로 병원에 도착 응급치료에 들어갔으나 약 30분후에 사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평온한 해상상태에 창조류 초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사망자 김인채가 전진중인 부선에 로우프를 연결한후 계선주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등 무모한 행동에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방지 및 감독소홀 또는 무리한 운항도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수심인 A는 동선이 거선상태에 있다가 물이 들기 시작하자 약 10분간 기관미속 전진을 시도하였으나 전진은 되지 않고 선수만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던중 선수부에 나가있던 사망자 조기장 D는 옆에 있던 피예인 부선 영진호가 예선에 끌려 전진됨을 보고 또한 부선이 본선쪽으로 밀려 스쳐나가는 기회를 이용 로우프를 걸어 상대선의 예인력의 도움으로 거선 장소에서 빠져나가고져 시도하다가 로우프가 예인장력으로 절단되어 사고가 발생한바 이는 사망자 김인채의 무모한 행위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당시 계속 조타실에 있었으니 이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적극 말렸어야 되었고 수심이 얕아서 전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더 기다렸다가 운항 가능한 수심에서 항해를 하도록 하였어야 됨에도 무리하게 운항코져한 행위등도 일단의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사망자 D가 전진중인 부선에 로우프를 연결하고 기선주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등 무모한 행동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감독소홀 및 무리한 운항을 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