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금산호는 전라남도 여수시 B 소유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 총톤수 125톤 30의 강조화물선으로 본선은 주로 모래운반을 하는 선박으로서 섬진강 중류 지점에서 모래를 적재하여 여수 신항으로 운반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모래 선적과정에서 크레인에 의하여 창구연재가 일부 손상되어 이를 수리하고저 여수 신항에서 1984년 2월 12일 11시 20분경 공선으로 출항하여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북위34도 58분 00초, 동경127도 45분 40초)소재 철공소에서 용접수리를 한 다음 섬진강 중류로 올라가서 모래를 적재할려고 망덕리를 목적으로 항행중 저조시에 접하여 수심이 얕아서 동일 13시 30분경 북위 34도 57분 3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 위치에서 거선 상태가 되었으며 그 당시 본선 우현측으로부터 약 25미터 거리에 피예인중인 부선(영진호)과 이부선 선수로부터 10미터 거리에 예인선이 역시 수심이 얕아 기선상태로 있었는데 그후 창조류에 의하여 14시 30분경 본선 우현측에 거선되어 있던 부선이 떠서 본선 우현측으로 밀려와 서로 닿아있었는데 본선 조기원 김인채가 본선 선수 빗트에다 줄을 매어 동부선 선미 빗트에 줄 길이 약 15미터로 줄을 잡고 있었는데 본선 갑판장 C가 잡았던 줄을 풀었는데 조기원 D가 다시 줄을 잡았으며 갑판장 C가 선장 지시도 없는데 왜 줄을 잡느냐고 하였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선수부에 서있었고 당시 본선 선장 A가 본선도 선수부는 떠서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 선미 선저만 살짝 닿아있는 상태로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타실에서 출항준비로서 기관시동하여 기관 반속전진으로 하고 조타 륜을 잡고 앞을 보니 동부선을 예인중인 예선도 떠서 진행하므로 본선과 연결되었던 줄이 나가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빨리 비키라고 고함을 쳐서 갑판장 C가 비키면서 조기원 D에게 비키라고 하였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있다가 줄이 절단되어 조기원 D가 부상을 입었으며 본선도 곧떠서 2월 12일 14시 30분경에 현지를 출항하여 동일 14시 35분경 망덕리 선착장에 대자마자 빈택시가 있어 본선 선장 A와 같이 순천시 성가롤로 병원에 동일 15시 00분경 도착하여 응급실에 가서 가료중 15시 30분경 사망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27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