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금산호, 석양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선장 A는 춘천시 거주 6급 항해사 해기면허증 소지자로서 총톤수 10톤 11, 디이젤기관 195마력을 거치한 목조 선박의 기선 제7금산호에 승무하여 1985년 10월 15일 소양댐 선착장에서 청평사 입구간의 도선 운항을 2항차 마친 후 같은 날 14시 03분 경 승객 28명을 승선시켜 약 5놋트의 속력으로 소양댐 선착장을 출항, 청평사 입구로 항해 중이었으며 한편 선부 B는 춘천시 거주 무면허자로서 총톤수 0.8톤, 존손모타 85마력의 선외기를 거치한 FRP의 모타보트 유선인 석양1호에 선부로 승무, 1985년 10월 15일 13시 00분 경 평소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수시 유선 행위를 하여 오던 차 소양댐 선착장에서 관광객 4명을 승선시켜청평사 입구에 하선시킨 다음 동 장소에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02분 경 속력 약 22놋트로 소양댐 선착장을 향하여 항해 중 같은 날14시 07분 경 소양댐 선착장에서 북방 30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57분 05초, 동경 127도 49분 15초 위치에서 기선 제7금산호와 충돌한사건으로 선장 A는 선박 안전 확보 측면에서 협수로의 굴곡부인 점을 감안 주의 환기 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을 발견한후 상대선이 본 선 가까이 접근하자 그때서야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낸 것은 그 시기를 일실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며 선부 B는 다만 혼자서 쾌속선인 모타 보트를 임의 조종하고 있음에도 자선의속력을 무시하고 관광객과 잡담 등 파수를 소홀히 한 운항 부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금산호석양1호 선 적 항춘천시춘천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0톤 110.8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95마력선의기 85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7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6급 항해사 (병항사, )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부 사고일시1985년 10월 15일 14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7분 05초, 동경 127도 49분 15초(소양호내) 손 해 선체좌현외판 길이3.5m×0.5m 파손선수 좌현 핸드레일 1.5m굴곡 및 조종석 앞 창문 전파, 관광객 1명 사망, 관광객 1명 중상, 관광객 5명 경상 원 인파수 소홀 및 과속 운항</span> 춘천시에 선적항을 둔 제7금산호는 춘천시 거주의 C 소유의총톤수 10톤 11, 디이젤기관 195마력을 거치하고 1976년 7월 진수한 목조선이며 소양호내의 댐 선착장에서 청평사 입구간 약 4㎞를 래왕하는 도선으로 09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공동 배선 운영제로 취항하고 있다.석양1호는 춘천시 거주의 D 소유의 총톤수 0.8톤 선외기 85마력을 거치 한 FRP선으로 소양호내에서 부정기 운항하는 모타 보트 유선으로 수시로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영업 행위를 하는 선박이다.춘천시에 인접하고 있는 소양호는 소양댐에서 50키로미터 거리의 인제 선착장까지 평균 약 400미터 폭의 수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춘성군, 화천군, 홍천군, 양주군, 인제군 사이에 수상교통망을 형성하고 관광 호수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선 15척, 유선 32척, 행정선 7척, 자가선 11척, 화물선 1척 등 총 66척이 운항되고 있고 춘성군은 1985년 7월 16일 소양호내 선박운항지침을 관계업자(선주) 및 각선 선장에게 시달하여 안전 운항 규정을 준수토록 지시한 바 있다.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이라 한다)는 1985년 10월 15일 10시 00분 경부터 기관장과 함께 승무하여 오전에 각각 여객 8명과 30명을 승선시켜 2차 운항을 하였으며 14시00분경 제3차 운항을 위하여 출항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시각에 소양댐 선착장으로 달려오는 3-4명의 여객을 승선 총 28명의 승객을 승선시켜 같은 날 14시 03분 경 소양댐 선착장을 출항키 위하여 기관을 후진 사용 후 약 2분이 경과된 같은 날 14시 05분 경 청평사 입구쪽으로 향하여 변침 선장 단독 조타하면서 소양강 폭 중심선으로부터 우측으로 침로를 잡고 5놋트 속력으로 항해 중 같은 날 14시 06분 경 전방 약 800미터 지점에서 청평사 쪽에서 오고 있는 모타 보트 2척을 발견하였으며 발견 후 49초 가량 더 항진하여강줄기의 굴곡부에 따라 변침하는 순간에 석양1호가 본선 선수로부터 150미터 거리를 두고 변침하지 않은 채 본선 좌현 선수 부위로 향하여 돌진하여 오므로 순간 선장의 경험상 가까이 접근하다가도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급회전하면서 본선 좌우현 쪽으로 회전하면서 관광객의 쾌감을 사게 하고 안전 방향으로 피하여 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나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침로는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항진하면서 크락숀으로 연속 3-4회 정도 음향 신호하였고 그래도 계속 항진하여 오므로 또 발광 신호 까지 하였으나 같은 속력과 같은 침로로 항진하여 오므로 상대선 석양1호가 본선을 인지하지 못하였음과 충돌 위험의 긴박 상황을 느꼈다.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하였으나 그 순간에 같은 날 14시 07분 경 소양댐선착장에서 북방 30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57분 05초, 동경 127도 49분 05초 위치에서석양1호 선수 좌현부가 제7금산호의 선수좌현에 약30도의 각도로 충돌하면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석양1호가 본선 좌현 후미로 팅겨 나가자 곧 기관을 정지하고 외판의 파손정도와 침수 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외판은 파손되었으나 침수의 위험은 없었으므로 충돌시 물에 빠진 인명을 구하고져 구명 부환과 구명 동의를 가지고 선미쪽으로 갔으나 석양1호의 뒤따라오던 모타 보트에서 구조하고 있었으므로 곧 바로 댐 선착장으로 돌아가 예비 선착장에 접안 시킨 다음 다른 도선인 청평호에 여객을 인계하고 같은 날 14시 15분 경 북산지서 소양댐 임검소에 사고 발생 보고를 하였다.한편 기선 석양1호는 1985년 10월 15일 13시 45분 경 청평사 입구에서 관광객 7명을조종석 앞좌석에 좌우 각 1명, 조종석 왼편에 1명, 조종석 뒤에 좌우 각 2명을 승선시켜14시 02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부 B(이하“선부”라 한다)가 혼자 조선하면서 약20-22놋트 속력으로 소양댐 선착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무면허자인 선부는 대안적십자사 강원도지부 발행의 수상인명구조 자격증만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14시 02분 경 출항 20-22놋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4분이 경과한 14시 06분 경 제7금산호를 본선 전방 약 800미터 거리에서 발견은 하였으나 소양댐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앞으로 항진하였으며 마침 본선 옆에 어선이 있어서 그곳에만 신경을 쓰고 선수 방향의 장애물에는 파수하지 않았고 상기 위치에서 제7금산호와 충돌하였다.그 후 충돌시에 물에 빠진 관광객 1명을 뒤따라온 모타 보트와 함께 구조하여 승용차로 춘천시에 있는 인성 병원으로 수송하였다.충돌 결과로 기선 제7금산호는 좌현 외판이 길이 1.5미터 폭 50센티미터가 파손되었고 모타보트 석양1호는 선수 좌측의 상갑판 핸드레일 1미터 정도 만곡 및 조종석 앞 창문 유리 1매 전파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석양1호에 승선한 관광객 7명중 1명 사망, 1명 중상 그외 5명이 경상을 입는 등의 피해가 각각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바람이 없고 수면이 잔잔한 화창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석양1호 선부 지정해난관계인 B는 800미터 전방의 기선 제7금산호를 초인 하였을 때 동정을 더욱 면밀히 판단하여 사전에 변침 또는 감속 조치하였다면 이 충돌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동인은 근거리(4키로미터)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쾌속관광 유선의 선부로서 주의 경계 및 전방 파수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속 운항 중 주위에 어로 작업중인 어선에만 열중하다가 선수전방의 기선 제7금산호를 초인하고도 그 동정을 확인하지 않고 정박선으로 판단한 채 속항하므로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상과실로 인하여 충돌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파수 태만과 안전 속력 불이행 등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