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금룡호 승양(저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금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J신탁은행 총 톤 수19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0월 7일 0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36초 손 해선저굴곡 및 후진기 날개손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7금룡호는 총 톤수 199톤에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제3종 강조 선어운반선으로 냉동물을 선적차 부산항을 선수 1미터 60 선미 2미터 80의 흘수로 1978년 10월 6일 06시 30분 동항을 출항 강원도 주문진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09시 00분 해운대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일기가 악화되어 동일 13시 10분 을기동대를 통과하면서부터 더욱 악화되어 공선항해를 계속할 수가 없어 울산방어진항으로 회항하여 동일 14시 25분에 투묘가박하였다가 다음날인 7일 08시 05분 방어진을 출항 방어진 등대를 통과 후 나침로 035도로 정침하고 5노트 속력으로 주문진을 향하여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수 조개부로부터 물체가 앞에 떠 있다는 보고를 듣자 즉시 앞면을 주시하였든 바 본 선의 선수 좌현 10도, 거리 50미터에 부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명하면서 선수를 돌리자 선교 및 선저에서 덜거덕하는 충격에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 전속 중 1978년 10월 7일 09시 15분 이덕암 암초인 북위 35도 33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36초 위치에서 본선이 승양되었다.

그 후 기관동작과 파도작동으로 선체가 움직이면서 암초로부터 빠져나와 방어진에 회항하여 동일 10시 30분에 투묘정박 후 잠수부를 동원 점검한 결과 추진기에 이상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10월 8일 10시 25분 동항 출항 동일 18시 00분 부산에 회항하였다.그 후 조양조선소에 상가하여 전반적으로 선저를 점검한 결과 추진기의 날개 4개 중 1개가 뒤로 휘어지고 1개 끝이 갈라졌으며 좌현사관실 및 선저부에 길이 70센티미터 넓이 50센티미터와 우현 제2번창 선저밑에 길이 70센티미터 넓이 50센티미터가 굴곡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미터로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해난보고서와 수심인 선장 A, 조타수 B, 기관장 C 등의 조사관의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증언과 부산 기상대의 기상증명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을 출항한 후 울산방어진항에 가박하였다가 강원도 주문진을 향하여 연안을 따라 항해 중 해도상에 암초와 그 주변에 있는 등부표설치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당시의 기상상태를 감안하여 공선으로 항해하는 본 선으로서 이덕암 암초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장으로서 위험지역을 통과할 때까지는 선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선장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화장실에 왔다갔다하면서 선장이 발견하여야 할 이덕암 등부표를 키를 잡고 있던 조타수가 앞면의 물체를 먼저 발견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야간항에도 아닌 주간에 선장으로서 파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