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금남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금남호는 총톤수 11톤 61, 디이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목조 기타선으로 1983년 7월 2일 23시 00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전경초소 앞 약 600미터 해상에서 심한 돌풍으로 선체가 침몰하여 선장겸 기관장 A외 1명이 사망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금남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11톤 6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5마력 사고일시1983년 7월 2일 23시 00분 사고장소완도읍 대신리 전경초소 600미터앞해상 (북위 34도 18분 25초, 동경 126도 40분 15초) 손 해선주 겸 선장 A외 1명 사망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7금남호는 총톤수 11톤 61, 디이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목조선(자가통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A(44세)는 완도항에서 선원 1명과 같이 1983년 7월 2일 22시경 동항을 출항 완도와 횡간도 사이를 항해중 완도읍 대신리 앞 해상 약 600미터 위치에 이르렀을 때 1983년 7월 2일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악천후속에서 심한 풍랑으로 기관실에 침수되어 선체는 완도읍 대신리 앞 해상인 북위 34도 18분 25초, 동경 126도 40분 15초 위치에서 침몰되었으며 여기에 승선중이던 선주 겸 선장인 A외 1명이 모두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목포측후소장이 제출한 당시의 기상증명에 의하면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해상에 1983년 7월 2일 09시 00분부터 7월 3일 09시 00분까지 발효된 폭풍주의보에 의하면 초속 14-18미터의 강한 남서풍으로 인한 파고 3-4미터의 악천후 속에서 선주 겸 선장인 A는 무리한 항해를 강행중 기관실에 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승선중이던 선원(A외 1명)이 사망으로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에 따른 기관 고장으로 인하여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