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2월 20일 조사관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2월 20일 조사관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구호 선 적 항강원도 주문진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66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12일 1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8분 11초, 동경 129도 21분 31초 손 해선체 및 상부구조물 수리복구비 약 2천만원 원 인기상악화와 선저외판 부식</span> 기선 제7구호는 총톤수 38톤 66,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제1번 어창과 제3번 어창은 냉장실로, 제2번 어창은 급냉실로 구분되고 각 어창구조는 두께 150밀리미터의 단열재인 스티롤(STYROL) 수지로 전어창의 내부를 단열처리 하였으며 기관실내의 양현에는 장기 조업시에만 사용하는 용량 11드럼과 12드럼의 빈 연료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제805혜영호, 제800혜양호와 같은 선단을 편성하여 1987년 1월 12일 04시경 선원 8명과 함께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해역인 제63-6해구에 같은 날 09시 30분경 도착, 게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중이던 이날 10시경부터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17시경에는 강한 북서풍과 함께 3-4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이때 주문진 어업무선국의 방송을 청취하니 이미 이날 10시에 발효되었던 폭풍주의보가 이날 20시를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된다는 기상특보사항을 비로소 접하고 조업을 중단 후 이날 17시 30분경부터 귀항하기 시작하였고 선수 정면에 강한 북서풍과 3-4미터의 파도가 몰아쳐 선체의 심한 동요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기관을 감속 운전하였다.이날 19시 30분경 북위 37도 48분 11초, 동경 129도 21분 31초 위치에서 식사를 마치고 기관실에 내려간 증인 기관장 C는 60센티미터가량 침수된 사실을 발견하고 곧 빌지 펌프 2대(배출용량 시간당 약 12루베)를 시동하여 기관실내 해수를 배출하는 한편 수심인 선장 A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고 침수부위를 파악하고자 선수창고와 기관실내 수면하부위를 점검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세 개의 어창은 스티롤수지 및 합판으로 된 단열설비로 인하여 어창내의 침수부위 확인이 불가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에 이러한 사실이 없었고 기관실 침수량이 다량이며 해상상태가 악천후인 점을 고려하여 같은 날 19시 35분경 주문진 어업무선국과 인근해역의 같은 선단선인 제805혜영호에 구조를 요청한 후 전 선원이 양동이등으로 기관실내 해수를 퍼냈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가하여 기관실이 약 1.5미터 가량 침수되었을때인 이날 21시경 주기흡입구에 해수의 침입을 우려하여 주기를 정지시켰다.같은 날 20시 30분경에는 제805혜영호(40톤급 목조 어선)가 21시 10분경에는 해군함정이 각각 구조차 본선 주위에 도착하였으나 악천후로 인하여 접선 계류치 못하고 해군함정으로부터 약 30밀리미터의 예인삭을 전달 받아 선수 비트(BITT)에 걸어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악천후로 인하여 예인삭에 무리한 장력이 걸려 절단되었으며 해군 함정측의 권유에 따라 이날 22시 50분경 침몰위기 직전에 본선 팽창식 구명뗏목을 터뜨려 전 선원이 제805혜영호에 구조되었고 눈보라와 야간으로 본선의 침몰은 확인하지 못한채 제805혜영호로 귀항중 심한 눈보라와 악천후로 더 이상 항해를 포기하고 해묘를 투하하여 표박후 다음날인 1월 13일 11시 15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상기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8일후인 1987년 1월 20일 13시경 동해지구해양경찰대로부터 묵호 동방 약 48마일 해상에 제7구호가 표류중이니 예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선장 A과 증인 기관장 C는 풍한호와 해광호로 예인차 주문진항을 떠나 이날 21시경 해경정으로부터 예인중인 제7구호를 인계 받아 다음날 05시 40분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제7구호는 퇴선시와 거의 같은 상태로 선수부분이 높이 약 60-70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 정도만 수면상에 떠있고 나머지 선체부분은 수면하에 잠겨져 있었으며 선체 상부구조물은 표류중 심한 풍랑으로 전부 파손, 유실된 상태로 예인되어 주문진 소재J조선소에 상가하였다.선체 점검결과 제2번 어창(급냉실)의 용골과 바로 우측 선저외판의 코킹(CAULKING)이 길이 약 2.2미터 폭 7밀리미터 정도가 탈락되었고 이 부분의 선저외판 일부가 부식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J조선소로부터 약 2천만원의 수리견적을 받아 전반적인 수리를 완료 후 현재는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수심인 선장 A는 악천후를 만나 감속 귀항중 선수 정면에 몰아친 3-4미터의 풍파로 인한 선체의 심한 동요와 충격으로 제2번 어창 용골과 바로 우측 선저외판간의 코킹이 탈락된 것이며 상가후 선체검사결과 확인된 코킹 유실부분의 선저외판 부식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어창내의 단열 및 냉동설비등으로 침수부위 확인뿐만아니라 자체 방수작업도 불가능하였고 침수량 증가로 침몰되었어야 했으나 기관실내 설치되었던 2.2입방미터와 2.4입방미터의 빈 연료 탱크가 부력탱크로써 작용하였고 각 어창내 설치된 단열재인 스티롤수지등이 자체부력을 형성하여 침몰치 않고 선수 일부만 제외한 전 선체가 해중에 잠긴채 표류하였던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저외판 부식도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