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광일호기선 제71장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주)K수산(주) 총 톤 수351톤 31287톤 5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0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어선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20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05분 00초, 동경 143도 10분 00초 손 해제7광일호 우현선미부 현장판 8미터 × 0.6미터 굴곡 제71장수호 좌현 선수부 핸드레일 2미터 굴곡 원 인높은 풍랑 해상에서 무리한 접선시도</span> 기선 제7광일호는 총톤수 351톤 31,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6명이 승조하여 1984년 5월 9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나 같은달 24일 14시 00분경 북태평양 북위 39도 20분 00초, 서경 176도 20분 00초 어장에 도착후 서쪽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11월 19일 17시 47분 일본근해 북위 37도 13분 50초, 동경 142도 48분 10초에서 약 2톤을 어획한 것을 합쳐 약 100회의 조업을 하여 오징어 약 260톤을 어획 그간 3회에 걸쳐 냉동운반선에 230톤을 이적하였다.같은 날 17시 50분경 양망이 거의 끝날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켜 선내 구급약을 먹었으나 치유가 되지 않아 다른 어선에 구급 요청을 하던 중 약 120마일 북쪽에서 조업중인 어선 제71장수호와 교신이 됨과 구급약인 우황청심환이 있고 선장이 침을 잘 놓는다고 하여 이 배까지 가기로 하고 제7광일호는 북쪽으로 항진하여 다음날 20일 15시 00분경 제71장수호에 접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도 약 2미터 정도로 접선에 무리임을 알았으나 접선하기로 결정하고 제71장수호 선장 수심인 B에게 선수를 북동풍향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본선이 선미 가까이 가면 기관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15시 25분경 제71장수호로부터 우현 선미 약 20도 거리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기관 미속 전진으로 하여 제71장수호 좌현 선미 가까이 접근하면서 우회두 20도 방향으로 전진하여 선미가 제71장수호 좌현 중앙부에 약 3-4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제71장수호는 그 전에 기관을 정지하고 있던 탓으로 갑자기 선수가 풍하로 밀려 좌편 되면서 같은 날 15시 30분경 북위 39도 05분 00초, 동경 143도 10분 00초에서 제7광일호 우현 선미부와 제71장수호 좌현 선수부가 약 20도의 각도로서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다.한편 기선 제71장수호는 총톤수 287톤 52,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26명이 승조하여 1984년 4월 21일 15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떠나 북 태평양 어장 북위 36도 00분 00초, 서경 174도 00분 00초 부근 해역에서 9월 중순까지 조업을 하여 2회에 걸쳐 냉동 운반선에 오징어 400여톤을 이적한 후 어장을 이동하여 일본 동부근해 어장 북위 39도 00분 00초, 동경 143도 10분 00초 해상에서 약 80톤의 어획을 하였을 때인 11월 18일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기관을 미미속을 하여 바람 방향인 북동으로 선수를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제7광일호로부터 선장의 심한 복통 연락과 구급요청을 받고 자기배의 위치를 알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접선하는 과정에서 앞서본 바와 같이 접촉되었다.수심인들은 접선을 포기하고 기관을 미미속으로 하고 선수를 북동방향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진하다가 같은 달 21일 11시 50분경 북위 39도 51분 00초, 동경 143도 47분 00초 해상에서 제71장수호가 해묘를 투하하자 제7광일호는 좌현으로 상대선 우현에 접선하여 수심인 선장 B가 제7광일호로 가서 침을 놓고 구급약을 전달한 후 양선은 각기 목적지로 향하였으며 이 접촉으로 제7광일호는 우현 선미부 현장이 길이 8미터 폭 0.6미터가 내측으로 심하게 굴곡됨과 휀다 2개가 탈락되었으며 제71장수호는 좌현측 선수부 핸드레일이 약 2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되었으나 선내 작업으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의 심한 복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풍랑이 높은 해상에서 무리하게 접선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당시의 해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10미터에 파고도 2미터로 높아 접선은 어려운 상황 이였으며 접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접선 과정에서 또는 접선 후에 선체 동요에 따른 선체 손상은 필히 발생할 것으로 수심인 A는 자신의 복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무리임을 알면서 접선을 시도하다가 접선도 실패하고 선체에 손상만을 입었던 바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양선이 풍상, 풍하에 위치하여 구명 부환 등을 이용 전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어야 되었을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하며, 수심인 B는 수심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임을 참작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