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광일호, 기중기선(제23홍화호)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광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351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0마력 수 심 인BAC(제3홍화호 선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어선을종선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부산 직 명1 항 사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8년 2월 4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5분 15초, 동경 129도 19분 45초 손 해기중기선 데릭붐 2개탈락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광일호는 총톤수 352톤 31 종업제한 제2종의 계통발 어선으로서 1977년 12월 20일 17시 00분경 부산남항 충무동에서 선장 외 선원 24명이 승선 상기항을 출항 장기갑등 대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한후 부근해상에서 계통발 어로 작업을 하면서 평균 5일 간격으로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어획된 계를 동사운반선에 이적하고 상기해역에서 계속 어로를 하다가 1978년 2월 3일 16시 55분 구룡포 외항에 투묘 가박한후 제3광일호에서 어획된 계를 이적받아 이를 충무항에 풀어주고 부산항에서 동선의 연료유 및 주부식을 보급받기 위하여 2월 3일 20시 00분경 가박지를 떠나 목적지인 충무항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2월 3일 23시 00분경 울기등대를 약 4마일로 우현병행 통과하고 진침로 214도로 변침한후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2월 4일 01시 00분경 본인을 깨우라고 지시한후 하교하였으며 수심인 B가 항해당직에 임하여 남하함에 따라 본선 선수 전방에는 어선군 또는 왕래선박이 간혹 있었기에 쌍안경을 이용 전방해상을 파수하였던바 약 3마일 전방의 마스르선상에 백등 2개와 양현등을 발견하고 레이더로서 관찰한바 자선의 침로상에서 다소 좌편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양선이 가까워져 그 거리가 1.5-2마일 되었을때는 정선수로 마주치는 형태로 보이기에 진침로 214도에서 216도로 변침하고 이대로 항진하면 양선은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판단 항해중 양선이 지근거리에 이르자 제3홍화호는 좌전타를 하여 녹등을 표시하기에 수심인 B도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바꾸면서 자신이 직접 극좌전타를 하여 회두중 1978년 2월 4일 00시 30분, 북위 35도 15분 15초, 동경 129도 19분 45초에서 제7광일호 정선수부와 제3홍화호가 예인중인 기중기선 제23홍화호의 전면 우현측이 거의 90도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기중기선 제23홍화호의 데릭붐이 탈락 해중에 추락하고 그 리프트 와이야가 본선 선수우현에 3가닥 걸렸으며 이 리프트 와이야에 매달린 데릭붐의 중량으로 15-25 경사되므로 제7광일호 선장 수심인 A는 제7광일호의 침몰을 우려 기중기선 제23홍화호의 갑판장과 협의하여 약 1시간 소요되어 리프트 와이야를 절단하였으며 리프트 와이야가 절단되므로 데릭붐은 해중에 추락하였고 그 자리에 기중기선 제23홍화호에서 부이를 띄웠다.한편 제3홍화호는 부산항 선착장에서 기중기선 제23홍화호를 선미에 예인하고 1978년 2월 3일 18시 00분 상기 선착장을 떠나 목적지인 울산 장생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기중기선을 예인함에 있어 부산항 방파제까지는 예색을 약 30미터의 거리로 하고 그 후부터는 80미터 간격으로 선미에다 예인하고 나침로 50도로서 북상하다고 송정리 앞 3.5마일 해상에 이르러 나침로 30도로 변침 속력 약 2.7노트로 전진중 조타중이던 수심인 C는 본선 정선수 전방에 백등 및 양현등을 보이면서 남하하는 선박을 보았으나 양선이 접근되면서 간혹 녹등이 보이기에 이대로 항해하면 상대선은 바다쪽으로 상호 피항될것이라고 판단 전진중 양선이 약 2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상기시간과 장소에서 상호 충돌되었다.당시의 바람은 서풍 풍력2, 파고 0.5-1미터, 시정 4마일 양선의 속력은 제7광일호 10노트, 제3홍화호 2.7노트였으며 피해상황은 제23기중기선의 데릭붐 2개탈락 해중에 침몰되었다.본 충돌이후에 수심인 제7광일호 선장 A는 제7광일호의 항해가능 여부와 기중기선의 항해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쌍방이 항해에 지장이 없어 제7광일호가 기중기선을 예인코 1978년 2월 4일 09시 30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레이더상으로 6마일의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그 후 3마일 거리에서 쌍안경으로 상대선의 등화 백등2개, 양현등을 발견(시간미상) 예선이라고 판단하고 약 3도 우전타하였으며 당시의 본선속력은 전속으로 10노트였으나 감속한 사실은 없으며 약 3도로 우전타하니 상대선은 선수좌현 소각도 전방에서 보였으며 상대선의 등화를 보고 예인선인줄은 알았으나 피예인선은 보이지 않기에 동해안에서는 가끔 예선이 피예인선 없이 예선의 등화를 계양하고 있는 예가 있어 상대선도 피예인선 없이 예인하고 있는 양등화를 계양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속한 사실이나 전타한 사실없이 상대선과 약 200미터 가까워졌을 때 상대선이 좌전타함으로 본선도 극좌전타 하였더니 예선은 피하였으나 피예인선의 우현선수쪽에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월 4일 00시 30분 상호 충돌의 충격에 의하여 사고난 사실을 알고 급히 선교에 올라와 보니 기중기선 제23홍화호의 선수와 본선의 선수가 정면충돌되어 기중기선의 기중기붐(Boom)2개가 수중에 추락하였고 그 리프트 와이야(Lift wire)3가닥이 우현 선수에 걸려있었으며 선체가 우현쪽으로 약 15도에서 점점 경사를 더해 25도로 경사 되기에 침몰의 우려가 있어 기증기선 갑판장에게 와이야를 절단하자고 하여 승낙을 얻어 절단하였는데 그 때에 샥손이 와이야에 걸려 찢어져 데릭붐은 침몰되었으며 그 장소에 기중기선 제23홍화호측에서 부이를 띄웠다.제3홍화호 선장 수심인 C는 우현 10도, 거리 약 500미터(시간미상)에서 상대선의 장등과 양현등을 초인하고 주의환기신호로서 장음 2발을 울리고 다시 약 300미터에서 전방에서 장음2발을 울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거리 약 150미터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쳤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약 5도 좌전타 하였다고 한다.증인 김은구는 제23홍화호 기중기선의 기관장으로 충돌의 충격에 놀라 기중기선의 식당에 있다가 뛰어 나왔으며 본 기중기선의 동력은 150마력에다 견양능력은 70톤이며 붐 각도 45, 리프트와이야는 2인치 3가닥, 붐의 실무게는 2개합하여 25톤이며 충돌후 리프트와이야를 절단하고 그 장소에다 부이를 띄웠으나 후에 가보니 부이도 없었다.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 수심인 B는가.

파수를 제대로하여 양선의 방위변동에 대하여 충돌여부를 가리지 않았으며나. 3마일 전방에 상대선을 거의 마주 보았을때에 대각도 전타하지 않았고다. 전타시에 침로신호와 피항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의문 신호를 하지않았고라. 상대선을 보고도 무난히 피항하리라 생각하고 감속조치를 취하지 않음과수심인 선장 A는가. 2월 4일 00시 30분 충격에 의해 승교하여 자선 우현으로 경사한다는 것으로 상대선 붐의 리프트 와이야를 절단하였으며 그 장소에다 수심에 알맞은 표지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수심인 선장 C는가.

50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의 장등과 양현등을 보았으면 거의 마주치는 선박으로서 침로신호와 동시에 충분한 우전타를 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본선의 행동을 인지하게끔 하여야 할 것을 충돌이 임박하여 좌전타를 하였다고 한것은 상대선에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었고나. 기중기선에 양현등을 점등하였다고는 하나 석유를 사용하는 등으로 규격대로 광달거리 미달등으로서 상대방의 파수에 지장을 주었고다. 예선은 부자유 선이라 상대선이 피항할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 피항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이와같은 사실은 조사관실에서의 진술, 첨부된 증거서류,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등의 변론, 증인의 진술등을 종합하건데 본건 해난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본 충돌사건은 발생하였고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호업무를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호 제2항에 의거 1월 정지한다.수심인 C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C 동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가 소지한 어선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C, A를 각각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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