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광영호, 기선 순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광영호(이하 광영호라함)는 총톤수 약 28톤의 목조 어선을 신조하여 기관을 거치한 후 1970년 9월 5일 (시간미상) 목포항 호남 조선소 측으로부터 을종 부잔교를 향하여 입항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순길호는 총톤수 약 4톤여의 목조 소형 화물선이며 세멘트 42포대(45킬로그램들이) 및 잡화등 일반화물을 만재하고 1970년 9월 5일 18시 00분경 목포항 영해동 부두를 떠나 신안군 비금도로 갈 목적으로 출항 중 1970년 9월 5일 18시 00분 항내 J조선소앞 즉 북위 34도 46분 32초, 동경 126도 22분 43초의 곳에서 입항하는 광영호 선수와 순길호 좌현 중앙부와 충돌하여 순길호가 침몰한 사건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8월 19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영호기선 순길호 선 적 항미등록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 AB 총 톤 수28톤4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 75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주 선장선주 선장 사고일시1970년 9월 5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2초, 동경 126도 22분 43초 손 해기선 순길호 침수 침몰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7광영호(이하 광영호라함)는 정부 청특자금으로 건조한 총톤수 28톤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0년 7월 20일 진수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대동식 디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하여 해운관청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채 1970년 9월 5일 17시 00분 흘수선수 0.70미터 선미 1.50미터로 항동 K은행 앞 잔교를 떠나 고하도 근해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목포항 좌측 연안에서 약 200미터 떨어져 T Co 160도로 정침하고 6노트의 속력으로 을종잔교를 목적하고 입항 중 1970년 9월 5일 18시 27분경 우현 전방 약 600미터 거리에서 출항하는 기선 순길호(이하 순길호라함)를 발견하고 우현대 우현으로 상호 통과 할 것으로 보고 속항중 약30미터 전방에서 순길호가 아무 신호도없이 갑자기 우전타 함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광영호 선장은 우전타와 동시에 기관후진 하였으나 그 효를 얻지 못하고 1970년 9월 5일 18시 30분경 북위 34도 46분 32초, 동경 126도 22분 43초 지점에서 순길호 좌현 선미부와 광영호 좌현 선수부와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순길호는 총톤수 4톤 44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9월 5일 18시 00분 경 소주 144상자, 시멘트 42포, 아연판 72장 기타 잡화 공가마니 220매를 싣고 목포시 영해동 부두를 떠나 비금면을 향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출항 중 목포시 금화동 소재 J조선공사 앞 약 200미터 앞에 도달했을 때 약 300미터 전방에서 입항중인 광영호를 발견하고 아무신호 없이 우현 10도 가량 전타하였으나 광영호가 변침없이 속항함으로 극우전타한 후 기관정지 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남풍 3미터로 불고 조후는 낙조 중기로서 약 3노트 서류중이었다.충돌 후 순길호 선원은 광영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순길호 선체와 화물은 침몰되었으며 광영호에는 아무 손해도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순길호 선장이 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를 위반하고 광영호 전방 300미터 앞에서 침로 신호 없이 우전타 10도 변침 한 것과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충돌은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광영호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 무면허자가 선주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며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제29조를 위반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여 타선에 대한 견시를 철저히 하고 상대선의 행동에 의문이 있을시는 의문신호를 발하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에 있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에 조치하지 못한 것도 그 1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와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1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B와 A를 각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