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광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9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3월 2일 05시 30분 사고장소다대포항 손 해조타실 일부 소실 원 인화기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7광민호는 총톤수 159톤 37에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선착장에서 규사 150톤을 적재하고 선수 2미터 10센티미터 선미 2미터 75센티미터의 흘수로 1979년 2월 27일 14시 00분 경 동항의 선착장을 출항 동년 3월 1일 21시 00분 경 다대포항 부두에 접안하였다.양화작업은 동년 3월 2일 아침부터 시작할 예정이였으므로 전선원은 선내에서 휴식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3시 30분 경부터 조타실내 후미에 설치된 침대에서 취침에 들어갔던 바 동년 3월 2일 05시 30분 경 호흡이 곤란하여 잠에서 깨어난 순간 연기가 조타실과 침실에 꽉 차 있었고 근처의 해도책상이 점차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은 즉시 비상벨을 울렸든 바 전선원들은 현장에 달려와 휴대용 소화기의 해수를 이용 진화 작업을 함으로써 동년 3월 2일 05시 45분 경 소화되었으나 이건 화재로 인하여 해도책상 및 조타실 천장 등이 일부 소실되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조시는 간조기에 속하였다.이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해난보고서 등의 관계서류에 의거 기선 제7광민호 화재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당시의 석유난로는 선장실 침대와 해도책상 중간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고 석유난로와 해도책상 거리는 약 1.2미터 정도로서 호스에 연결된 조절기를 선장이 취침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소화시킨 상태로 조절하여야 할 것을 그대로 둔채 점화된 상황에서 취침에 들어간 중 당시의 조시가 점차 간조기에 속하게 됨에 따라 본선이 갯벌위에 얹어진 상태에서 선체가 경사되었음으로 석유난로도 경사된 상태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과열된 난로를 따라 해도책상까지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화재는 당시의 조시차를 고려치 않고 점화상태로 취침한 동인의 화기취급에 관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