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광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9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3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1월 12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43초, 동경 129도 33분 32초 손 해선미외판(120센치미터×50센치미터) 원 인양식장 야간 표시등 불점화</span> 기선 제7광민호는 총톤수 159톤 37, 디이젤발동기 38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7년 11월 11일 18시 30분 부산항을 공선(흘수선수 0미터 30센치, 선미 1미터 50센치)으로 출항 강구항에서 골재(자갈)를 적재키 위하여 항해 중 11월 12일 00시 25분 경 이덕암 등대를 통과후 수심인 선장 A는 나침로 010도, 속력 9노트로 항해사 B와 당직 교대 후 쉬고 있는데 11월 12일 03시 30분경 항해사 B가 깨우기에 일어나 보니 부산 출항부터 항해사와 당직교대 시까지는 북서풍 풍력 5, 파고 1.5미터였던 것이 북동풍 풍력 7, 파고 2.5미터-3미터로 변하고 비가 오고 시정 100미터로 나빠서 04시 00분 전 선원을 깨워 선수에 갑판장 C와 갑판원 1명을 배치 우현묘 투묘 준비와 파수에 임하도록 하여 구룡포항으로 피항코저 동항으로 접근시 구룡포항 녹색 등대쪽 약200미터 전방에 도달할 무렵 나침로 007도로 돌려 방파제 끝 홍등대를 선수좌현 15도로 보고 항해하고 있는데 어둡고 비가와서 육지는 전혀보이지 않고 거리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등화 표시도 하지 아니한 양식장 로프에 스크류가 감겨 선체가 앞으로 나가지 않음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춰본 바 흑색 부이가 있어 양식장 로프가 스크류에 걸린 것을 직감으로 전속 후진했으며 선체는 후진이 되지 않고 풍압으로 해안쪽으로 유압되므로 우현묘를 1샥클정도 투묘하고 기관정지를 명할 무렵 강한 북동풍과 높은 파도에 밀려 선내가 좌현으로 돌면서 좌현선미가 05시 00분 북위 34도 58분 43초, 동경 129도 33분 32초에서 승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작용시키고 퇴선을 명하여 선원 6명은 무사히 퇴선하였고 그후 11월 14일 12시 00분 부산에서 예선 부림호(총톤수 41톤, 380마력)를 불러 이초시킨 뒤 용접 및 방수 세멘트로 가수리한 후 11월 14일 14시 00분에 예인하여 부산 영도구 부산 조선소앞에 11월 14일 19시 00분에 투묘 하였으며 이 접촉사고로 선미외판이 길이 120센치미터, 넓이 50센치미터의 파공이 생겼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의견진술,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증인의 증언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수심인 선장 A는 11월 12일 03시 30분 경 당직항해사로 부터의 연락을 받고 승교하여보니 기상이 북동풍 풍력 7, 파고 4미터 시정 100미터 정도로서 계속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룡포항으로 피항코자 하였으면 시계가 아주 좋지못하니 파수를 엄히하고 쌍안경 등을 사용하여 구룡포항 입구가 가까워지면 육지의 저명한 물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입항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전속으로 가다가 양식장 로프에 걸렸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사용과 조타의 자유를 잃고 육지 쪽으로 약 100미터에 있는 암초에 좌초하였으며 좌현묘를 투묘하였으나 효력을 얻지 못하였다.한편 양식장을 방파제 입구 200미터의 곳에 설치하였으면 그 첨단에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등화를 점등하여 항행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등화의 표시가 없었다는 것은 수산업 법의 어장등화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항해선박이 양식장의 설치 여부를 발견 할 수 없었다.이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본 좌초 사건은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