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광덕호 선 적 항전남 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축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1일 17시 50분 사고장소64-8해구 손 해2번노트 메탈소손 원 인정비소홀</span> 기선 제7광덕호는 총톤수 35톤 76 디이젤기관 축마력 150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7년 9월 1일 12시 00분 경 묵호항을 떠나 메시7노트의 속력으로 어장지인 대화퇴로 항진중 17시 50분경 64-8 해구지역에 이르렀을 때 윤활유 게이지가 떨어지면서 급작히 기관회전이 저하됨을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정지시킨 후 조사하였던 바 제2번 메인베아링캡에 연결된 윤활유 파이프(직경 1센치미터)의 용접부가 반정도 균열이 갔고 메탈이 부분적으로 소손되어 있어 계속적인 기관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이러한 사실을 선장 C에게 알려 즉시 묵호 어업 무선국에 구조선의 파견을 요청하고 예비품으로 노트메탈을 교체하고 균열된 파이프를 임시 조치로 수리한 후 저속으로 항해하다가 9월 2일 12시 35분 경 63-5해구에서 어선 금봉호에 예인되어 9월 2일 16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없는 아주 잔잔한 날씨였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기선 제7광덕호에 거치된 기관은 일본에서 약3년전 중고품을 도입한 것으로 본 건 기관손상은 윤활유 순환 펌프와 제2번 대인 베아링 캡을 연결하는 윤활유 파이프(직경 1센치미터)의 용접부분이 장기 진동현상으로 균열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윤활유의 공급압력이 떨어져 메탈이 소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A의 사전 점검 및 정비소홀 등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