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경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경진호 선 적 항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8월 21일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26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동경 124도 05분 (180-1해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3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5번 크랭크 암 균열 원 인기관노후 및 적절한 조치 소홀</span> 기선 제7경진호는 총톤수 43톤 04, 디이젤기관 150마력(한국기계75년도 제작 6기통, 1,200 r.p.m)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유자망 겸 채낚기 목조어선으로서 1987년 9월 22일 12시 00분경 선장 C등 선원 11명이 승선 제180해구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군산항을 출항하였다.다음날인 23일 04시 00분경 예정 어장에 도착하자 선수에서 해묘를 투하 표박하면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일몰후인 19시 0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를 시작하였다.오징어 채낚기 조업특성상 무부하 상태로 주기를 가동하여 연결된 발전기를 작동 어선 주변에 집어등을 밝히고 밤새 조업을 하다가 날이 밝으면 조업을 중단,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어서 9월 25일 19시 10분경부터 주기를 1,100회전으로 무부하 운전하면서 집어등을 켜놓고 작업준비등 갑판상에서 어로 작업을 거들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9월 26일 00시 30분경 주기에서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작은 이질음이 나는 것을 듣고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을 하여 보니 주기 온도를 비롯해 윤활유 게이지 및 r.p.m 게이지 등 각부 게이지는 정상이었으며, 주기개방 점검을 위해 집어등을 끄게하고 기관정지후 각부 크랭크 참바를 개방 점검하였으나 이질음 발생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다시 조립하고 시동하였던 바 역시 “녹킹”소리가 계속나서 더 이상의 자체조사는 불가하다고 판단 선장에게 보고하여 군산항으로 9월 26일 12시 30분경 1,000회전으로 감속 운전하면서 회항을 시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선속 약 6노트를 유지하면서 제181해구를 통과중이던, 같은 날 18시 00분경 이질음이 연속적으로 크게 나므로 다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에게 보고하여 구조요청하고 표류상태로 기관점검에 들어가 크랭크 케이스를 개방하였던 바 제5번 크랭크축의 전부 크랭크 암이 중앙부에서 약 45도 각도로 길이 5센티미터 정도, 너비가 약 5밀리미터 크기로 균열이 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이던 기선 제502효성호와 기선 제501두성호에 예인되어 9월 29일 12시 00분경 군산항에 도착 1박한 후 경북 월성군 감포리로 회항, J기공사에서 186만원에 상당하는 보수공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해난의 원인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본선주기는 한국기계에서 1975년 제작(추정)한 150마력, 디이젤기관으로서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심할 뿐 아니라 부속품 등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철저한 보수를 아니한 채로 계속 사용하여 축계에 무리가 가중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조업특성상 집어등을 밝히기 위한 발전기를 가동키 위해 무부하 상태라지만 주기를 일몰에서 일출전까지 계속 운전하여야만 했던 사실을 감안하여 기관운전에 신경을 써야 됨은 물론 이질음이 계속나고 있으면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위한 점검을 하던지 아니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구조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질음이 나는 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조업함과 그후 자력으로 회항을 시도하다가 균열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장기사용으로 인해 자연적인 노쇠현상으로 발생한 것이나 이질음이 나는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용한 수심인 A의 행위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