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경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경진호는 총톤수 70톤 85,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6년 1월 27일 10시 00분 목포항에서 선장 A 외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달 29일 18시 00분경 제232-9 해구에 도착과 동시 시험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같은달 30일 07시 00분경 상기 해구를 떠나 같은달 31일 20시 00분경 제495-3 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2월 2일 03시 00분경 제495-3 해구와 제465-9 해구 경계 부근에서 정선상태로 주기를 구동하면서 조업중 갑자기 기관작동 상태가 고르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기관장 B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한바 제1번기통의 크랭크 암이 완전 절단되어 있어 즉시 선단선 기선 제604어영호, 기선 제601운영호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선단선으로 하여금 목포어업 무선국에 통보토록 부탁하고 투묘상태로 대기하던중 같은달 3일 14시 00분경 선단선 기선 제601운영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마라도 남방 60마일 까지 예인하려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약 2시간 동안 예인하다 포기하고 대기중 같은달 6일 14시 00분경 기상 호전으로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선 604어영호가 합세하여 기선 제601운영호와 동시에 예인하여 같은달 9일 09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선장 A 및 기관장 B는 이건 해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6년 4월 1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경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0톤 8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6급항해사4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2월 2일 03시00분 사고장소 북위 31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465-9 해구) 손 해주기 1번 크랭크 암 절손 원 인주기관에 여러개의 보기를 무리하게 연결 사용</span> 기선 제7경진호는 총톤수 70톤 85, 일제구보다, 6기통, 4행정, 무과급 1,400R. P. M 제작년도 미상이나 노후도가 심한 중고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6년 1월 27일 10시 00분경 선장 A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 예정지인 제232-9 해구를 향해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0일 18시 00분경 제232-9 해구에 도착하여 1차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같은달 30일 07시 00분경 제232-9해구를 떠나 남하하여 같은달 31일 20시 00분경 제465-9 해구에 도착하여 제495-3 해구와 경계부근에서 정선상태로 수심인 기관장 B과 조기장은 교대로 기관 당직근무를 평소와 같이 갑판상의 2키로왓트 수은등 25개의 작업등(집어등)을 점등하기 위하여 주기관과 별도로 발전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선주의 경제 사정으로 주기관 후라이 휠에 연결 구동토록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후라이 휠 좌측에 있는 60키로왓트 주발전기와 V벨트로 연결하여 가동하게 되어있고 주기 우측에 있는 보조 발전기(7.5 키로왓트)를 역시 V벨트로 연결 설치 되어 있는 것을 주기 회전수 990으로 정선상태로 구동하면서 근무중인 같은해 2월 1일 22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B는 조기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근무에 들어가 냉각수 온도, 각 마찰부분의 발열상태 및 윤활유 공급압력등 각종 주기 운전상태를 확인하면서 근무타가 조기장에게 맡기고 다음날 02시 50분경 식당으로 가 밤참을 먹고 기관실로 돌아와 계속 근무중이던 같은날 02시 50분경 갑자기 주기 작동음이 정상이 아니므로 발전기와 연결된 V벨트를 분리시키고 회전수를 낮추면서 기관 각부를 살피니 이질음이 계속 나므로 선장에게 보고와 동시 주기를 정지시키고 투묘상태로 주기 각부를 분해 점검 결과 제1번 크랭크 암의 뒤쪽 것이 약 30도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완전 절단 된 것을 발견하였다.그동안 선장 A는 부근 수역에서 조업중이던 같은 선단선인 기선 제604어영호와 기선 제601운영호에 사고 내용을 통보함과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토록 부탁한후 운전 불능 상태로 대기중 2월 3일 14시 00분경 기선 제601운영호가 본선에 래도하여 제주 마라도 남방 6마일 해상까지 예인하려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약2시간 예인타가 포기하고 다시 대기 상태로 있던중 2월 6일 14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어지자 인근에서 대기중에 있던 기선 제604어영호와 이후 래도한 기선 제601운영호가 접선 같이 예인을 시작하여 2월 9일 09시 00분경 목포항에 도착하여 절단된 크랭크축을 목포시 소재 J철공소에서 교환 수리하면서 기타 노후 교체코자 했던 피스톤 롯트, 메달등을 함께 교체하면서 약270만원의 수리비로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기관장 B는 10년 이상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노후한 주기 휠 좌우에 주.보조 발전기를 V벨트로 연결하여 무리하게 구동하므로써 주기 크랭크에 불균형한 힘이 계속 가해지자 장기 사용으로 동력전달이 직접 이루어지는 1번 기통 측에 무리한 힘이 계속 가해지면서 노후 약화되어진 암 부위가 순간적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평소 이와같은 사정을 감안 소유자에게 발전기를 별도로 설치 요구하던지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한줄 알면서 계속 구동 사용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정선 상태하에서 주기 사용만으로 인한 조업중이여서 이건 발생과 무관하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재질피로로 발생한 것이나 기관을 무리하게 사용한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