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경수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경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3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1월 2일 19시 50분 사고장소제주도 동방 45마일 해상(북위 33도 15분, 동경 127도 4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2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원 인양망작업 부적절</span> 제7경수호는 일본 J 철공소에서 1969년 2월 건조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어선으로 동년 4월 국내에 도입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기선 트롤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본선은 1986년 10월 31일 17시00분경 경유 100드럼, 식수 8톤, 고기상자 2,000개 얼음 31톤, 백미 12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수심인 A외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1월 1일 04시 00분경 제주도 동남방 제113-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 4번 투망하여 쥐치어 약 24톤을 어획하고 이중 약 15톤은 제3번 어창에 수납하고 약 9톤은 갑판에 쌓아 둔 채 조업을 계속하였다.다음날인 11월 2일 19시30분경 선체 중앙부의 페어 마스트 거더(PAIR MAST GIRDER)에 장치된 활차(BLOCK)를 통하여 상갑판 전부의 윈치로 인망삭을 권양, 5번째 양망하던 중 약 24톤의 쥐치어가 들어있는 어망이 선미의 스립웨이(SLIP WAY)를 타고 갑판상에 올라오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선체가 기울기 시작할 때는 어획물이 들어 있는 어망은 거의 전부가 갑판상에 양망되었고 약 1/4가량이 스립웨이(SLIP WAY)에 걸쳐 있는 상태여서 선교에서 양망작업 지휘를 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스립웨이에 걸쳐 있는 어망을 칼로 잘라 투기하라고 갑판장에게 지시함과 동시에 기관실 연료유를 우현측으로 이송토록 명했다.스립웨이에 걸쳐진 그물을 잘랐으나 와이어에 걸려 어획물은 바다로 투기되지 않았고 선체는 좌현측으로 계속 경사가 더해 감으로 수심인 A는 극좌전타하고 기관을 반속으로 운전하여 선체를 좌현으로 선회시켰다.선체 경사를 바로 잡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선체의 경사가 계속 가중되므로 수심인 A는 기관을 전속으로 증속하고 좌선회를 계속 했으나 갑판상에 인양된 어망이 선체경사로 인하여 좌현측으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선체경사는 급격히 가속되고 좌현측 갑판으로 해수가 밀려 닥쳐 기관실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기 시작했다.이렇게 기관실이 침수되자 좌현측 갑판이 수면하에 잠기게 되고 선체구조가 불가한 상태여서 무선전화로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박에 구조요청을 하고 구명뗏목을 개방, 전 선원은 구명뗏목으로 퇴선하였고 선체는 이날 19시 50분 제주도 동방 4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5분, 동경 127도 45분 위치에서 그대로 전복, 선미부터 침하되어 완전 침몰되었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14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2.5미터 내외인 청명한 날씨였다.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수심인 A의 선원 14명은 약 10분 후인 이날 20시 00분경 인근에서 조업하던 100톤급 트롤어선인 제18금양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고 이날 24시 00분경 130톤급 트롤어선인 제32은성호에 이승하여 다음날인 11월 3일 13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1986년 7월 선교루 및 선수루의 철판을 원형대로 수리, 신환하고 K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선령 17년의 노후선임을 고려할 때 불명 중량(UNKNOWN DEADWEIGHT)이 상당히 있어 복원성이 좋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될 뿐 본선은 제조검사와 복원성 시험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의 복원성 시험자료가 없어 정확한 복원성 판단은 불가하나 선령 17년에 선교루 및 선수루 신환 등으로 불명 중량이 상당량 있어 복원력이 좋지 않는 상태임에도 약 9톤의 어획물을 어창에 넣지 않고 갑판상에 쌓아 놓아 선체의 중심(重心)을 상승시켜 복원력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수심인 A가 양망작업 지휘를 잘못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했고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자 원심력을 이용하여 복원시키고자 극좌전타를 함으로 타에서 발생하는 직압력에 의해 제1단계의 내측횡경사 모멘트가 생기므로 좌현 경사를 가중시켰고 좌측경사가 과대해지므로 제2단계의 원심력에 의한 외측경사 모멘트에 의한 복원이 되지 않았다.이렇게 하여 좌경사가 가중되므로 인양된 어망과 어획물이 좌측으로 이동되므로 좌경사는 더욱 가중되었고 열려있든 좌현측 기관실 출입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고 어창까지 침수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상부과중 상태에서 수심인 A가 양망 작업 지휘를 잘못하여 선체가 경사되고 기관실 출입구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