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3월 10일 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3월 10일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경빈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05톤 99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진수년월일1960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1일 06시 20분 사고장소경북 울진군 오산포구 방파제로부터 서방 약 230미터 손 해기관실 우현 선저외판 내측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595"></img><span style="display:none;">(폭 약 50센티미터 X 길이 약 2미터)으로 수리비 1,138천원 소요 원 인기상악화 및 안전대책 소홀</span> 기선 제7경빈호는 경상남도 김해시 J해운(주) 소속, 건조 26년이 된 총톤수 705톤 99,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단, 국내 항해에 한함)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오산포구 입구(공유 수면점용 허가 해역)에서 모래(규사)채취를 하여 울산항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며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1986년 12월 30일 20시 00분경 선원 7명과 함께 부산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였다.선장은 예정항로를 따라 북상하여 12월 31일 09시 30분경 오산포구 방파제로부터 약 230미터 위치에서 선수를 북서방향으로 향한채 선수우현묘(1,290킬로그램) 2매듭 물속(2 SHACKLES IN WATER)으로써 전후진하면서 투묘하고 선미묘(420킬로그램)는 로프(직경 약 38밀리미터) 길이 약 150미터로서 선미방향으로 투묘한후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3.5톤 크레인 및 그랩(CRAB)을 사용하여 같은날 17시 30분경까지 모래 약 650루베(1루베 약 1.3톤)를 선적하여 선수 약 3미터, 선미 약 3.8미터의 흘수로서 작업을 중단하였다.선장은 오산리 오산포구 주변해역이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04시까지 야간작업을 금하고 있음으로 선수 우현묘쇄를 약 100미터 동남방향쪽으로 신출하여 정박하였고 다음날 아침 1987년 1월 1일 05시 50분경 우현묘쇄를 양묘하여 입항때 투묘하였던 원위치까지 이동한후 모래채취 및 선적작업을 재개하던중 같은날 06시 00분경 선장이 선교에 올라와서 주변해상 상태를 살펴본바 전날 11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해안쪽에 본선이 약간 압류되고 있어 같은날 06시 15분경 즉시 기관운전으로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선미묘가 주묘되어 같은날 06시 20분경 경북 울진군 오산포구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서방 약 230미터 떨어진 수심 약 3.2미터의 모래위에 좌초되었다.선장은 파도와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상태에서 이초하고자 적재하였던 모래를 퍼내고 선미묘를 이동시킨후 15톤급 어선 2척으로 예인하면서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본사에 즉시 연락하였고 부산에서 출항하여 도착한 예인선 덕양호에 의하여 1987년 1월 7일 이초작업을 성공시켜 1월 20일 17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대동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한바 기관실 우현 선저외판이 길이 약 2미터, 폭 약 50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 손상되어 수리비가 약 1,138천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울진군 오산포구 입구 부근에서 모래채취 및 선적작업을 할 때 당연히 이곳은 동해바다의 파도가 그대로 밀려오는 해안이고 해저의 저질(모래) 및 본선이 노후선(26년)임을 감안하여 안전대책으로서 묘지선정과 투묘 방법등에 대하여 보다 심중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모래채취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안에 너무 접근 투묘하였고 1986년 12월 31일 11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이미 발효중이였음에도 아무런 관심없이 작업을 계속하였을뿐만 아니라 같은날 17시 30분경 작업을 일단 중지하였을 때 묘지 이동을 하여 외해(동)쪽으로 선수를 향하게 하고 양현묘 및 선미묘, 투묘로서 기상악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고 계속입항때와 같이 선수를 북서로 향한채 정박중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과 파고 3-4미터의 파도로 파주력이 약한 선미묘가 순식간에 해안쪽으로 주묘되어 수심 3.2미터의 모래위에 좌초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좌초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 강한 북동풍 및 높은 파도로 파주력이 약한 선미묘가 주묘되면서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된 것이나 기상악화에 대비한 투묘지 선정 및 사전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엄중히 징계하여야 하나 당년 63세로서 35년간의 해상근무를 참작,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기상악화로 선미묘가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투묘지 선정 및 사전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