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경빈호, 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경빈호는 부산시 진구 B 소유 총톤수 705톤 99,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강조 모래 채취 운반선으로 1985년 4월 17일 14시 00분 경북 후포항에서 모래 670m3를 적재, 출항 다음날인 4월 18일 04시 00분 부산 감천항에 도착하여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날 07시 20분 다시 묘지를 출발 부두 접안중 이날 07시 30분경 부두에 나란히 접안해 있던 40톤급 목조 예인선 응호와 50톤급 목조 예인선 화성호와 연쇄 충돌(접촉)되어 본선 제7경빈호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예선 응호의 우현 기관실 부위 방현재가 내측으로 약간 굴곡되고 화성호는 폭 15센티미터 정도되는 우현측 목갑판 1장이 횡으로 균열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6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경빈호기선 응호기선 화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0-416)40톤급5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4월 18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감래포 모래하창 부두 손 해목조예선 응호의 우현 방현재가 내측으로 굴곡목조예선 화성호의 우현측 목갑판 1매균열 원 인조선미숙</span> 기선 제7경빈호는 총톤수 705톤 99,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강조 모래 채취 전용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4월 17일 14시 00분경 경상북도 후포항에서 모래 670루베를 적재하여 선수 3.30미터 선미 4.3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4월 18일 04시 00분경 양하 예정지인 부산항 감래포 K산업 모래하치장 부두 남쪽 약 400미터 되는 위치에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접안 예정부두 좌측에는 총톤수 400톤급 모래운반선 해동호가 좌현 계류되어 있었고 부두 우측에는 총톤수 50톤급 목조 예선 화성호가 좌현 접안되어 있었으며 화성호의 우현에 총톤수 40톤급 목조 예선 응호가 좌현 계류하고 있어 해동호와 응호 사이의 부두 간격은 약 15미터 여유 밖에 없어 선석을 조정하지 않고는 접안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평소와 같이 부두에 접근하여 선석을 조정하면서 접안할 계획으로 07시 20분경 양묘 완료하고 부두에 접근하여 07시 25분경 부두와의 거리 약 130미터 위치에서 선미묘를 투묘하고 기관 정지 상태에서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부두와의 거리가 20미터 정도되었을 때 전진타력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07시 28분경 기관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선수 우현 편향 현상으로 07시 30분경 제7경빈호의 선수가 응호의 우현 선미부에 거의 직각으로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5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제7경빈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나 목조 예선 응호의 우현 기관실 부위 방현재가 내측으로 약간 굴곡되고 목조 예선 화성호의 우현측 목갑판 1매가 길이로 균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접안 예정부두 좌측의 400톤급 모래 운반선 해동호와 우측의 40톤급 목조예선 응호 사이의 부두 거리가 15미터 정도이므로 선석을 조정하지 않고는 부두 접안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부두에 접근하여 선석을 조정하면서 접안하고자 부두에 접근하다가 전진타력을 줄이고자 기관 전속 후진을 하므로서 선수 우편향 현상으로 인하여 제7경빈호의 선수가 부두 우측에 계류중이던 목조 예선 응호의 선미부에 접촉한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