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건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건양호는 총톤수 67톤2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1월 21일 10시00분경 선원 9명이 승선코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제230-3해구에서 조업하다가 1986년 1월 24일 11시30분경 양망중 양망기와 로울러(ROLLER) 구동벨트가 절손되어 동 벨트의 예비품을 구하려 약 3마일 거리에서 어로중인 여수 선적 안강망어선 제11신생호로 약 30분가량 전속 항주, 제11신생호에 거의 다달았을 무렵인 같은날 12시30분경 제230-3해구에서 스턴튜브(STERN TUBE)의 패킹마개(PACKING GLAND) 고정볼트가 절손되며 동 마개가 이탈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자 기관을 정지하고 바케스등을 이용 전 선원이 배수 작업에 임하였으나 침수는 점점 가중되고 선체는 좌현측으로 약 25도 경사되었으므로 같은날 13시30분경 전 선원 9명은 제11신생호로 퇴선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퇴선 약 30분후인 같은날 14시10분경 좌현측으로 전복되며 침몰된 사건으로 기관장 A는 기관정비 점검소홀 및 당직근무 소홀등의 직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을 발생시키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건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24일 1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동경 125도 25분 부근해상 손 해선체 전손 원 인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제7건양호는 1975년 3월 진수된 총톤수 67톤2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1월 21일 10시00분 선장 C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제주 근해 조업차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를 출항하여 다음날인 22일 20시경 제230-3해구에서 어망 2틀을 투망한후 같은달 24일 10시경 어망 1틀을 양망 완료하고 나머지 1틀을 양망키 위하여 어장이동중 같은날 11시30분경 양망용 로울러 벨트(ROLLER BELT)가 절단되어 교체할 벨트를 구하고자 약 3마일 남방에서 조업중인 동향선 제11신생호를 향하여 약 30분간 전속 항주하였다.이때 기관장인 수심인 A는 11시40분부터 12시00분까지 기관실을 떠나 점심을 먹었으며 본선이 제11신생호에 거의 접근된 위치에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침수 개소를 조사한 결과 선미관 패킹 글랜드(PACKING GLAND) 고착용 볼트 2개중 1개는 절단, 다른 1개는 풀려 있어 그곳에서 기관실내로 해수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였다.선장 C는 제주 어업무선국과 제11신생호에 구조 요청을 하고 선원을 동원하여 양동이 등으로 계속 배수를 하였으나 선체가 침하되면서 좌현측으로 약 25도 정도 경사되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인근에 있던 제11신생호가 접근, 본선 우현에 접선하므로 같은날 13시30분경 선원 9명 전원이 제11신생호에 옮겨 탔으며 같은 시각에 다른 4척 의 선단선들이 접근하여 선체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같은날 14시10분경 북위 33도25분, 동경 125도25분 부근 해상에서 선체는 그대로 좌현측으로 전복 침몰되었다.구조된 선원 9명은 제11신생호 편으로 같은달 29일 나로도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었고 파고 2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관실내 선미관 패킹 글랜드 고착용 볼트가 이완 파손되므로 패킹 글랜드가 물러나 선미관과 추진축 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과 선원실로 유입되어 침수 침몰케 되었다.기관장 수심인 A는 선미관 축계각부 특히 패킹 글랜드 부위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누수량에 따라 양 볼트를 평행히 조이는 등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선미관 패킹 글랜드 부위의 누수현상이 가중되면서 마침내 볼트가 파손되고 패킹이 파열되어 침수케 되었으며 또한 전속 항주중 기관 당직자없이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침수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방수치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미관 패킹 글랜드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