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건아호, 인덕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건아호기선 인덕호 선 적 항부산시미 상 선박소유자B미 상 총 톤 수314톤 26287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3월 11일 05시 30분, 1979년 3월 14일 12시 00분 사고장소후포항내 제동항부두 손 해선미 핸드 레일 5-6미터 굴곡, 좌현외판길이 1미터×너비1.5미터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건아호는 총톤수 314톤 26, 디이젤기관 6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3월 9일 16시 30분경 J종합제철원료 부두에서 공선 흘수 선수 00미터 00센티, 선미 2미터 10센티로 출항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면 후포1구 제동흥산 석회석 선적부두에 21시 00분경 무사히 접안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석회석 부족으로 선적작업을 못하고 대기중 3월 10일 17시 00분경 북동풍이 심하게 불기 시작하여 심한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 후포항내 북위 36도 40분 43초, 동경 129도 27분 34초 저질벌 수심 3미터에 우현묘 2.5샤클로 정박중 3월 11일 0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어떤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풍향이 북서로 바뀌어 주묘되면서 남서방향 100미터에 정박중이던 기선 인덕호(총톤수 287톤 85)의 선수에 본선 선미가 접촉되고 있어서 즉시 기관 시동하였으나 기선 인덕호의 묘쇄가 염려되어 당장에 기관을 사용 못하고 있다가 약간 떨어진 사이에 기관 사용하여 발묘 동쪽으로 이동 미원수산 부두 앞에 좌우현묘 각각 2샤클로 2묘박하였고 일기가 회복되어 3월 14일 05시 00분경에 양묘하여 선수 바라스트를 채워 흘수선수 0미터 20센티미터, 선미 1미터 80센티미터로 출발 07시 00분경 제동흥산 부두와 가까워져 기관 미속으로 낮추고 좌현 접안코자 부두와 좌현 45도 각도로 접근중 부두와의 거리 약 50미터에서 기관정지와 동시에 약4노트의 속력으로 우현으로 돌면서 우현묘 투묘 지시하였으나 투묘가 안되어 30미터 거리에서 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수 좌현이 부두와 충돌하였다.

후포항내에서 기선 인덕호와의 접촉으로 기선 인덕호는 피해가 없고 기선 제7건아호는 선미 핸드레일이 5-6미터가 안쪽으로 넘어갔고(수리비 20만원정도) 제동홍산 부두와의 충돌로 좌현 선수에서 3미터 위치에 길이 1미터, 너비 1.5미터가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수심인 선장 A의 질문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등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컨대 이건 제7건아호는 인덕호와의 접촉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컨대(가) 수심인 A는 3월 10일 17일 00분경 북동풍이 심하게 불어 석회석 부두를 떠나 후포항으로 피난차 입항하였으면 좌우 양묘를 투하하여 쌍묘박으로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기관을 사용하는등 주묘를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나) 10일 12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하달되었을 때 이를 듣지 못하고 10일 24시 00분까지 당직하다가 갑판원 C에게 주묘하면 연락하라고 지시하고 자기방에서 취침하였으며 당직자가 보고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관계로 11일 05시 00분경에야 타선과의 접촉하는 소리에 나와 보니 그때야 비로소 주묘 인덕호와 접촉한 것을 알았다는 것은 선장으로서의 선원의 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후포항에 대피하다가 14일 10시 00분 일기 회복으로 동지를 출발 석회석 적재부두가 있는 제동항으로 향하여 동일 12시 00분경 동부두 약 50미터 전방에서 투묘코져 하였으나 묘쇄가 꼬여 투묘되지 않고 그대로 타력에 의하여 항진하다가 부두 약 30미터 전방에서 기관 후진하였으나 바이더 헤드(by the head)가 되어 있어 후진이 잘 듣지 않아 전진 타력감소되지 않음과 북서의 여파로서 부두와 약 45도 각도로 제7건아호 좌현과 충돌한 것은(가) 묘수납시(錨收納時)에는 묘쇄고에 사람이 들어가 잘 사려 투묘시에 묘쇄가 꼬이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며(나) 선수 바라스트탱크에 물을 실었으면 바이더 헤드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를 고려치 않았다.이와 같은 11일 05시 00분 주묘에 의한 인덕호와의 접촉과 14일 12시 00분경 제동부두와의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이건은 그 내용에 있어 1979년 3월 11일 05시 00분 주묘에 의하여 인덕호와 접촉한 것과 동년 3월 14일 12시 00분경 제동부두와 접촉한 것은 해난심판법상 2개 해난으로 취급하여야 하나 1항차에 한목적을 위하여 대기 및 적재차 착부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라 수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 병합 심리하고 1건의 재결로 마무리한 것임.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