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건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 건아호는 모래채취를 하여 운반하는 총톤수 314톤 26의 강조 화물선으로 전남 시아해에 있는 시하도 남방 수역에서 모래를 채취 적재하고 1980년 8월 28일 17시 15분에 현지를 출발 진도 수로를 통과 남행 횡간도 서북지점인 북위 34도 15분 36초 동경 126도 32분 45초 지점에서 나침로 134에서 95도로 변침 속항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 지면서 시계가 제한받고 창조중기의 강한 역조류로 인하여 우편으로 편향 압류되면서 1980년 8월 28일 21시 15분 북위 34도 14분 42초 동경 126도 36분 18초 지점에 승양되었다가 자력 이초되어 부산항으로 회항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0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2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기선 제7 건아호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27"></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소유자B총 톤 수314톤 26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0마력수 심 인A직 명항 해 사해기면장병종항해사선원수첩삼천호 사고일시1980년 8월 28일 21시 15분사고장소북위34도 14분 42초, 동경126도 36분 18초</span> 기선 제7 건아호는 총톤수 314톤 26, 디젤기관6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해 구역인 강조 화물선(규사 채취선)으로 1980년 8월 27일 15시 00분에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 동월 28일 07시 00분경에 시하도 남방 수역인 북위 34도 40분 54초 동경 126도 14분 54초 지점에 도착하여 모래를 채취 만선 적재(적재량 미상)한 후 동일 17시 15분에 선수 2.8미터 선미 3.20미터의 흘수로 현지를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던중 선장 C는 진도수도를 통과후 동일 18시 10분경에 북위 34도 32분 18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위치에서 선교에 함께 있었던 수심인 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갔다.당직 근무에 임한 수심인 항해사 A는 조타수 D에게 집타시키고 해남반도 남서안을 좌현으로 보며 전속 8.5노트로 항행 동일 20시 45분에 흑일도 남방 0.7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15분 36초, 동경 126도 32분 45초에서 창조중기의 강한 서류 및 초속 8-10미터의 남동풍을 감안하지 않고 나침로 134도에서 해도상의 원침로인 나침로 095도로 변침한 후 약 1.7마일 정도 항진하였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며 전방의 시계가 극히 불량하므로 레이다아를 가동시켜 보니 형상이 잘 나타나지 않자 육안으로 본 주위상황에 비추어 막연히 본선이 남쪽으로 많이 편향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조타수 D에게 키를 좌현5도로 지시하였으나 타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좌현 10도 및 좌현 15도로 계속 전타를 지시하였으나 타효가 미치기 전인 1980년 8월 28일 21시 15분에 횡간도 북방인 북위 34도 14분 42초, 동경 126도 36분 18초 위치의 암반에 선수가 승양되었다.선장 이태룡은 침실에서 선체의 충격을 감지하고 곧 승교하여 승양되었음을 보고 조사한 바 선수 수창(FORE PEAK TANK)에서만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원을 동원하여 선창 커버를 열고 크레인으로 적재중인 선수를 모래를 약 50톤 가량 퍼서 버렸을 때인 동일 21시 40분경에 선수가 부상되므로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자력 이초하였다.이초후 투묘 가박하여 선창의 모래를 고르게 편후 동일 29일 01시 00분경 가박지를 출발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파손된 선수 수창(직경100㎜의 파공 및 굴곡된 외판)과 그외 선저부의 굴곡된 철판은 상가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폭우가 왔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의 역조였다.

2. 원 인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항해 A는 횡간 수도를 통과할 목적으로 흑일도 남방 0.7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15분 36초 동경 126도 32분 45초에서 나침로 134도에서 나침로 095도로 변침 항진중 약 30분후 승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변침지점에서 승양지점이 진방위 108도 방향이고 거리 약 3마일인 점으로 미루어 상기 지점에서 변침하였을 경우 승양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수심인 항해사 A는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나침로 134도로 항진하다가 변침 시기를 놓쳐 마삭도 북방에 이르러서야 나침로 095도로 변침하였던 바 이때 본선은 이미 원침로에서 약 1마일 정도 남쪽으로 이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항해사 A는 나침로 095도로 속항하다가 폭우에 조우되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승양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이건 승양은 수심인 항해사 A가 선위 측정 및 파수를 소홀히 하였고, 침로 설정에 있어 풍조의 영향을 고려치 안했을뿐더러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항법을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