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거양호기선 제13순풍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C 총 톤 수320톤 0456톤 11 기관종류, 마력듸젤 220마력소구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어을2항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9일 04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6초, 동경 128도 22분 54초 손 해기선 제13순풍호 침몰 원 인취중 운항과실</span> 기선 제7거양호(이하 거양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하는 J선박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20톤 04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여수항에서 방카시유 2,500드람(500톤)을 적재하고 1971년 3월 8일 23시 15분 흘수선수 3.4m 선미 3.6m 로서 동항을 출항 7놋트의 전속력으로서 목적항인 마산으로 향하였다.침로를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고 추도를 좌현 300m로 통과후 (시간미상) 침로를 자침로 115도로 변침하여 연대도와 내부지도 중간으로 향주하였다.사고 위치전 1해리에 이르러 (시간미상) 본선 좌현 선수 45도 방향에서 녹등을 발견하고 주시한바 상대선이 약간 지그자그 하는 경향을 보이고 향진하여 오매 횡절상태에서 상대선이 의무선이 될것으로 단정하여 계속 주시하고 있던중 상호 500여 m로 접근되매(방위미상)의 위험을 느껴 사치라이트와 기적 단성 5발 이상으로서 주의를 환기 시켰든바 상대선이 좌전타하여 피항할줄 예상하였으나 본선 선수에 접근하여 급우전타하고 본선으로 돌진하여 오매 당황하여 본선을 급우전타 하였던바 1973년 3월 9일 04시 05분에 북위34도 43분 06초 동경 128도 22분 54초에서 거양호 선수가 55도 가량 우회전한 자침방향 170도로 향한 상태에서 상대선 선수와 거양호 좌현 선미부가 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3 순풍호(이하 순풍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56톤 11의 종업제한 제2종인 어선으로서 1971년 3월 8일 12시 00분경 서해에서 어로로 작업을 할 목적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였으며 도중 통영군 산양면 연회리에 동일 23시 00분경 기착하여 선원 1명을 승선시키고 익일인 9일 03시 30분경 동지를 출발 항행중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과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m정도이고 파고는 1m정도였으며 장조기로서 북서로 흐르는 조류가 0.5놋트가량 있었다.충돌후 순풍호는 선수재 중간하부가 떨어져 나가 침수하기 시작하였고 거양호 현측을 격돌후 스쳐나가 계속 우전하여 90도 방향으로 향수하고 정선하였으며 거양호는 충돌 즉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우전하여 270도 방향으로 향수하고 정선하였다.양선거리가 200m가량 떨어져서 거양호는 순풍호 측으로 접근하여 문의하여 보니 침수가 심하다 하여 순풍호 전승조원을 거양호로 이승시켰던 바 전선원이 술에 만취상태로서 선장이 누구라고 나서지도 아니하였으며 순풍호는 거양호 현측에 횡착시켜 만지도로 예입코져 하였으나 순풍호 선원이 연대도 북측으로 예인하라 하기에 동충돌 장소를 떠나 (시간미상) 연대도 북쪽으로 향하던 도중 동일 04시 50분경 연대도 남방 약 250m 해점인 북위 34도 43분 29초, 동경 128도 24분 00초에서 순풍호가 침몰 되었으며 거양호는 동일 11시 50분경 순풍호 승조원을 승선시킨채 마산항에 입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는 음주 끝에 선박을 운항하여 야간항행에 있어 견시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거양호와 상호 횡절관계에 있어 의무선으로서 안전하게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침로 유지에 있어 지그자그로 항행하여 거양호 측으로 하여금 순풍호의 행동에 대하여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충돌직전에 이르러 우전타로서 거양호에 충돌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충돌에 임박하여 선박에 안전을 위하여 협력동작을 취함에 있어 그 시기를 일실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년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