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거양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거양호는 총톤수 320톤04, 디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3년 3월 23일 J정유공장 부두에서 방카 C유 470kl를 적재하고 K 한국판유리 공장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동일 06시 15분경 여수 삼일항을 출항 항해중 동일 12시 00분경 북위 34도 44분, 동경 128도 22분 48초 지점에서 선저부에 충격을 느끼고 즉시 확인한 바, 암초에 좌초되어 선수공창에 물이 스며들어 구조요청을 하고 피해를 막기 위하여 동일 12시 30분경 통영군 산양면 담아 부락 방파제앞 100미터 지점에 선수를 임의 승양시켰으며 충무해경 경비정과 기선 신진호 및 삼경호가 도착하여 3월 24일 12시 40분경 유류를 이적 완료하고 동일 18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1983년 4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제7거양”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M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20톤0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3년 3월 23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22분 48초 손 해선수선저부 파공 2개소 원 인해안에 지나친 접근 항해</span> 기선 제7거양호는 총톤수 320톤04, 디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국내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3년 3월 23일 06시 15분 삼일항 J정유부두에서 방카씨유470킬로리터를 적재한후 흘수 선수 3미터 00센티미터, 선미 3미터 80센티미터로 수심인 A 조선하에 K 한국 판유리공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동일 09시 55분 두미도 전방 2마일 해상에서 1등항해사 홍성열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은후 동일 10시 10분에 두미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현 0.5마일 거리로 항과하였고 동일 11시 10분경 추도를 좌현 1마일거리로 정횡 통과하면서 나침로 110도로 변침한후 속항중이었으나 동일 11시 40분경부터 폭우를 동반한 남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가 3-4미터로 높아지면서 갑판위까지 해수가 넘치고 선속이 점차 저하되므로 계속하여 항행하게 되면 위험할 것으로 판단한 동인은 동일 11시 50분경 만지도 남방 1마일 해상에서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침로를 300도로 변침한후 통영만으로 향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만지도를 우현 0.3마일이상의 거리를 두고 통과할 예정으로 항진하였으나 거리측정 잘못으로 해안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통과하다가 동일 12시 00분경 만지도 서방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22분 48초 위치에서 갑자기 선저에서 “쿵”하는 소리와 동시에 선체의 진동을 느낄 때 선속이 감소되면서 계속 전진되자 암초에 저촉되었음을 직감하고 기관 준비와 동시에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약30미터 전진한후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즉각 선체를 조사한바 선수창에 침수중임을 발견하였으나 침수가 계속될 경우 선체의 침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긴급 구조요청과 동시에 전진하여 동일 12시 30분경 통영군 산양면 달아동 방파제 앞에 이르러 임의 승양시킨후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었다.동일 20시 00분경 소속회사로부터 긴급 수배한 기선 신진호가 도착하여 본선 적재유류 240킬로리터를 신진호에 이적하였고 다음날 24일 01시 20분 잠수부 2명에 의하여 파공부위를 확인하고 시멘트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잔여적재유류도 동일 12시 40분에 도착한 기선 삼경호에 이적을 완료한후 다음날 25일 12시 10분 피항지를 자력으로 출발하여 동일 18시 00분에 여수항에 입항하였으며 즉시 여수소재 N조선소에 상가하여 동월 30일 수리 완료한후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이 저촉사고로 선수창 선저에 각각 길이 30센티미터, 폭 5센티미터와 길이 30센티미터, 폭 1센티미터의 2개소가 파공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선수창이 침수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폭우를 동반한 남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조후는 낙조중기로써 해상은 악화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A는 사고 발생당시 폭풍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해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자 피항키로 결심하고 침로를 변경하였으면 당시의 해상상태와 본선의 흘수등을 감안하여 해안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거리측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해안에 지나치게 접근 항해함으로써 저촉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해안에 지나치게 접근 항해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