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진호 기선 매화호 선 적 항목포시신안군 압해면 선박소유자 C D외 2명 총 톤 수43톤894톤9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4월1983년 6월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4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 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없 음 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25일 05시 10분 사고장소신안군 압해면 매화도 선착장앞 70미터해상 (북위 34도 54분 33초, 동경 126도 15분 22초) 손 해매화호 선미균열 원 인경계소홀</span> 기선 제79해진호는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수역인 평수구역 제7구가 항행구역으로 되어있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11월 25일 04시 20분경 신안군 지도읍 선도 선착장을 공선으로 출발하여 모래선적지인 시하도를 향하여 전속 7노트로 남하하던중 같은날 05시 10분경 어둠속에서 갑자기 쿵하는 충격이 있어 충돌사고로 판단한 수심인 선장 E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타실 밖으로 뛰어나와 살펴보니 선수 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2척의 소형선박이 나란히 정박하고 있다가 충돌직후 양선에서 선원이 각각 갑판으로 나와 그중 우측에 있던 선박(아리랑호)에서 등화표시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충돌된 것으로 판단된 좌측 선박(매화호)의 외관에 별다른 손상이 없어 야간에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하고 수로에 정박하고 있다고 욕을 해주고는 그대로 속항하였다.기선 매화호는 에프 알 피(F. R. P) 유자망 어선으로 1987년 11월 24일 17시 00분경 매화도 선착장에 도착하여 선착장 끝으로부터 약 70미터 거리에 목포선적의 7톤급 관광선 아리랑호와 접현상태로 투묘한 후, 두 선박이 다같이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있다가 다음날인 25일 05시경 상대선(제79해진호)에 의하여 정선미를 받히었다.사고당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실에서 잠을 자다가 쿵하는 큰 충격에 놀라 갑판위로 뛰어 나왔으며, 이때 어둠속에서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와 충돌후 후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매화호 정선미가 약 0.5미터 수직으로 균열되었으나, 침수의 위험은 없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0.5미터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 선착장 부근을 통항하면서 경계를 태만히한 제79해진호측의 과실과 수로 부근에 정박하고 있으면서 야간정박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매화호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장이 산재되어 있는 다도해 지역을 야간 항행함에 있어 탐조등을 사용하여 전방 장애물의 유무를 계속 확인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선착장 부근에서는 주의하면서 안전속력으로 감속, 통항하였어야 함에도 정박선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이건을 발생시켰으며, 충돌의 경우 상호간 선명, 손상정도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대로 속항한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통항선이 식별할 수 있는 정박등을 계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소형선박 선장으로 심판정에서 과실을 깊이 뉘우쳤으므로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79해진호측에서 선착장 부근을 통항하면서 경계를 태만히한 과실과 묘박중 정박등 표시를 소홀히한 매화호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