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9풍경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25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9풍경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2톤9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20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8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2월 28일 07시 30분 사고장소제주항 방파제 서방 300미터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8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추진기 탈락 원 인추진기의 취부 잘못</span> 기선 제79풍경호는 목조 통발어선으로 1986년 12월 13일 10시 00분쯤 충무항을 떠나 다음날 14일 18시 00분쯤 제주 서방 해역에서 13일간 조업하여 붕장어 약 4톤을 어획, 활어창에 싣고 같은 달 27일 15시 00분쯤 조업지를 떠나 제주항으로 귀항 중 다음날 아침에 항내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일 21시 00분쯤 제주항 방파제 서방 약 300미터 해상인 북위 32도 31분 25초, 동경 126도 32분 09초 지점에 투묘박 하였다.다음날 아침 07시 30분쯤 양묘하면서 기관을 작동시켰으나 선체가 추진되지 않아 수심인 A가 추진기 계통을 조사한 바, 추진기 취부용 고정 볼트와 캡(CAP)이 풀려 추진기가 탈락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추진기의 탈락으로 자력 항행이 불가능하여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11시 00분쯤 해경청에 끌려 제주항에 입항하고 다음날 다시 다른 어선에 끌려 충무항에 들어가 수리하여 운항 중에 있다.이번에 탈락 유실한 추진기는 이번 출어 전 충무시 소재 대동스크류에서 추진기와 추진기 취부용 캡, 볼트, 너트 등을 모두 신조하여 취부하였으며 어선협회의 검사는 받지 않았다.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파고 3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이번 출어전에 충무시 소재 “대동스크류”에서 추진기와 추진기 고정용 캡, 볼트, 너트를 신조하여 취환하였다는 수심인 A의 진술로 봐서 추진기 탈락의 원인은 위 “대동스크류”에서 추진기와 추진기 고정용 캡, 볼트, 너트 등을 신조하여 취부할 때 공작, 시공을 잘못하여 기관운전중 추진기축의 진동으로 나사가 풀려 탈락되었으나 추진기를 신조, 취환할 때 수심인 A가 어선협회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았고 추진기를 신조, 취부할 때 추진기와 캡, 볼트, 너트 등의 공작, 시공 및 취부상태의 점검을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추진기손상(추진기 탈락)은 추진기 고정용 캡, 볼트와 너트의 나사가 취부의 잘못으로 풀려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의 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