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9동흥호기선 제55대륭호 선 적 항충남 당진군 송산면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96.50톤69.0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출력 254킬로와트)디이젤기관 470마력(출력 351킬로와트) 진수년월일1978년 9월 8일인천직할시 J조 선소1985년 4월경남 거제군 K조선(주)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2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8일 06시 25분 사고장소462-6해구(북위 31도 49분 10초, 동경 124도 56분 30초 해상) 손 해기선 제55대륭호 선수우현 현장의 길이 30센티미터×너비 50센티미터×깊이 15센티미터 내측굴곡 손상 원 인무중항법 소홀</span> 기선 제79동흥호는 1978년 9월 인천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인천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96톤 50, 디이젤기관 340마력(출력 254킬로와트)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년 7월 6일 10시 30분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인천항의 연안부두를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진 2일 후인 8일 03시 50분부터 갑판장 원광수가 조타하고 전속전진으로 항진하던중 05시 40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06시 15분 안개는 더욱 심하게 짙어져 시정 약 20미터로 제한된 후 수심인 선장 A가 조타를 인계받고 무중항법(무중신호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는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침로(나침로 200도) 및 선속(전속전진 8노트)을 유지하고 속항하던중 06시 23분경 레이다(FURUNO)전원 스위치를 넣고 레이다가 작동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11시방향 약 20미터 거리로부터 본선 정선수를 횡단해 오는 선박을 목격하고 즉시 극우전타와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타효가 생기기전인 06시 25분경 462-6해구(북위 31도 49분 10초, 동경 124도 56분 30초 해상)에서 본선의 선수좌현과 상대선(기선 제55대륭호)의 선수우현이 약 40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기선 제55대륭호는 1985년 4월 경상남도 거제군 소재 K조선주식회사에서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69톤 00, 디이젤기관 470마력(출력 351킬로와트)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년 7월 5일 09시 00분 조업을 위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다음날인 6일 23시 30분 463-1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진하여 8일 05시 30분 어장을 이동할 때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므로 레이다(KODEN)를 작동하여 3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조정하여 놓고 462-5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245도 반속전잔(약 5노트)으로 항진하던중 제주도 M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기 위하여 06시 05분 수심인 선장 E는 레이다 스코프상 타선박이 탐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판원 F로 하여금 조타하게 하고, 조타기 뒷쪽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전화(S.S.B)로 순서를 기다려 위치보고를 거의 끝마쳤을 때 06시 24분경 조타중이던 갑판원 F의 고함소리와 동시에 1시방향 약 20미터 거리에 자선의 선수방향으로 항진하는 선박(기선 제79동흥호)을 목격하고 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06시 25분경 타효가 생기기전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제79동흥호는 선수좌현의 충돌부위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기선 제55대륭호는 선수우현 현장의 길이 30센티미터×너비 50센티미터×깊이 15센티미터 내측굴곡 손상되었으나 운항에 지장이 없을 정도이므로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농무상태하에서 무중항법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농무 상태하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고, 전속전진(약 8노트)으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은채, 경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레이다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동인의 무중항법 소홀이 인정된다.
(2) 수심인 선장 B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농무상태하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았고, 반속전진(약 5노트)로 감속하였다고 하나 당시의 사정과 조건하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어업무선국에 위치 보고시 레이다의 특성, 능력, 한계, 및 방해원 등을 고려하여 레인지 스케일을 바꿔가면서 주의 깊게 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조타중이던 F의 고함소리와 동시에 1시방향 약 2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목격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인의 무중항법 소홀히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농무상태하에서 무중항법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