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9갑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9갑성호는 98톤03, 디젤 350마력 인천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3년 11월 12일 11시경 선장을 포함하여 11인이 승선하고 동지나 해상으로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동년 11월 16일 15시경 조업 예정지인 464-3해구(북위 31도 55분, 동경 125도 55분 개위)에 도착하였고 동일 16시 10분경 투망을 위해 기관을 전진 미속으로 사용하던 중 스크류가 탈락되어 전진이 되지 않으므로 위험을 느끼고 즉시 S. S. B로 구조 요청한 결과 인근에 조업 중이던 제102천명호와 제주 해경정에 차례로 예인되어 동년 11월 18일 14시경 서귀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9갑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6기통 (얀마)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J수산 대표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16일 16시 10분 사고장소464-3해구 북위31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 손 해암차 탈락유실 원 인암차 취부작업 소홀로 인한 암차 탈락</span> 기선 제79갑성호는 총톤수 98톤 03에 얀마제 디이젤기관 350마력(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3년 10월 수심인 A가 부산항에서 기관장으로 부임하여 조업차 출항, 동지나해에서 조업 중 기관과 암차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동년 11월 9일 부산항에 귀항하자 즉시 그 사실을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보고하였다.보고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다음날인 동년 11월 10일 잠수부를 수배하여 수중작업으로 암차를 발취해서 영도소재 K 스크류 주식회사에 가서 일그러져 있는 3개의 암차 날개를 수리하여 잠수부(1인)를 시켜 수중작업으로 암차를 다시 취부한 후 제102천명호 및 제17대정호와 같이 선단을 이루어 다음날인 동년 11월 12일 11시 00분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였던 바 잠수부가 암차를 취부할 때 암차를 고정시키기 위한 암차 샤후트 끝에서 조이는 넛트(NUT)가 샤후트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완전히 조일 수 없어서 약간의 간격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끝냈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어 제주도 성산포와 서귀포에 기항 대피하다가 목적지인 동지나해 464-3해구에는 동년 11월 16일 15시 00분에 도착하였으며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가 선장 김용배가 지휘하여 기관정지하고 300킬로그램짜리 닻을 24밀리미터 와이어 로우프 220미터를 신출해서 투묘한 후 동일 15시 30분경부터 투망하기 시작, 어망 1통을 투망하고 동일 15시 35분경 기관반속 전진하였다가 동일 15시 40분경 기관정지 하였으며 다시 어망 1통을 투망한 상태에서 동일 16시 10분 북위 31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에서 선장의 기관지시에 의해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후진으로 크러치를 넣는 순간 크러치에서 “드르럭”하는 이상음이 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던 바 이번에는 기관전진 신호가 오므로 기관전진으로 크러치를 넣었으나 부하가 걸리지 않고 전진이 되지 않으므로 암차가 탈락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였다.암차가 탈락됨으로써 자력항해가 불가능하게된 선장 C는 무선전화로서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102근신호에 부탁, 이미 투망한 어망을 양망하였으며 다음날인 동년 11월 17일 03시 00분 동선이 예인하여 동일 09시 00분에 251-5해구(북위32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에 도착 투묘하고 있다가 동일 20시 00분 제주시에서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이 예인하여 다음날(동년 11월 18일) 14시 00분에 서귀포에 입항하였다.동년 11월 19일 22시 00분 부산에서 온 예선이 다시 예인하여 동월 20일 15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영도조선소에 상가 해본 결과 암차가 탈락한 상태로 유실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이 조업차 부산항에서 출항하기 전날인 1983년 11월 10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잠수를 수배하여 수중작업에 의해 암차를 발취, K 스크류 주식회사에 가서 암차 날개를 수리한 후 다시 잠수부 (1인)로 하여금 수중작업에 의해 암차를 취부하였으며 잠수부가 암차를 취부할 때 암차를 고정시키기 위한 암차 샤후트 끝에서 조이는 너트가 샤후트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완전히 조일 수 없어서 약간의 간격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끝냈다는 점과 본선이 부산항에서 출항한 후 암차가 탈락할 때까지의 만 4일간의 기간 중에는 천소 같은 곳에 승양되었거나 어망같은 부유물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기관손상은 암차 취부작업을 소홀히 함으로써 암차가 탈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총톤수 100톤급 선박의 암차를 수리한 후 취부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잠수부 한사람에 의해 수중작업으로 끝내고 취부가 잘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출어시킬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상가해서 취부하고 그 취부 상태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다.수심인 A는 암차를 수리 및 취부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그 방법과 결과를 선주에게 상신하여 완벽한 수리 및 취부가 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동적으로 선주가 하는 대로 방관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암차 취부작업을 소홀히 함으로써 암차가 탈락에 이르게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