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해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441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5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24일 20시 34분 사고장소남항 서쪽 방파제 손 해경은호 선미부 반파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8해창호는 총톤수 441톤 62, 디이젤기관 1,4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서 1979년 6월초 남태평양 어장에서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남항 1자 방파제에 선미로서 계류중 출어준비를 끝내고 출어하기 위하여 동년 6월 24일 19시 45분경 선미계류삭을 풀고 양묘를 시작하였으나, 타선의 묘쇄와 엉켜져 있었으므로, 통선을 이용하여 동일 20시 26분경 발묘가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방파제 입구로 향하였다.당시는 출항전부터 안개가 희미하게 낀 상황이였으나, 양묘중 안개가 점차 짙어지자 동일 20시 28분경 농무상태가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를 명하고 레이다로서 주변을 살피면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든바, 동일 20시 30분경 정선수 전방에서 타선의 무중신호를 듣고 즉시 레이다로서 상대선을 확인한 후 기관을 미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상대선을 본선의 좌현 근거리로서 피하였으나, 선수부에서 파수중인 선원들로부터 전방에 배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기관정지와 전속후진을 명하고 극우전타로서 정박선(경비정)을 지근거리에서 좌현으로 피한 후 동월 24일 20시 34분 남항 서쪽 방파제에 정박중인 소형어선인 경은호(5톤급)의 선미부에 본선의 정선수가 충돌되었다.이와같은 충돌로 경은호는 방파제 위로 승양되었고, 선미부가 파손되었으나 본선에는 피해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상태로서 시계가 “0”였으며, 바람은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1자 방파제에서 출항 당시 극도로 제한된 농무상태에서 일단 투묘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된후 출항을 하여야 함에도 정박선과 소형어선이 많은 남항에서 레이다만 의지하여 모험적으로 항해를 감행함으로서 충돌된 어선이 방파제 밑까지 올라가도록 조선을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