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8한일호, 기선 제2신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한일호 기선 제2신라호 선 적 항목포시 목포시 선박소유자 D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8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5톤 6327톤8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 1978년 8월 1981년 4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 장 갑판장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8년 3월 10일 07시 00분 사고장소목포항내 (영해동 잔교앞 50미터) 손 해제2신라호 침몰, 소금 1,327포대 (50킬로그램들이)유실 원 인무중 항법위반</span> 기선 제78한일호는 총톤수 115톤63,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8년 3월 9일 09시 30분경 목포항 서산동 수협어판장 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 양륙순서를 기다리다가 3월 10일 03시 00분경 어획물을 양륙하기 시작하여 05시 00분경 양륙완료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 양륙이 완료되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안개가 걷힐 때까지 배를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사무장 및 기관장과 함께 위판장에 갔으며 여타 선원들은 선창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음선박의 계류를 위해 누군가가 계류삭을 벗겨 본선은 표류하고 있었으며 표류시작 약 30분(추정)후인 05시 30분경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근에 묘박하고 있던 실뱀장어잡이 무동력선에 물어보니 고하도 용두각 부근이라고 알려주어 삼학도 소재 한국냉장앞으로 가서 전묘할 생각으로, 레이다 및 나침의는 선장실에 쇄정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목포내항을 향해서 어림짐작으로 진행 중 06시 30분 경 삼학도 해경부두에 계류중인 해경비정을 희미하게 확인하므로서 한국냉장앞 부두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았는데 이 무렵에 조타체인이 절손되어 약 20분간 기관을 정지하고 다시 표류하면서 체인수리를 한 후 같은 날07시 00분 기관을 반속전진하며 우회두를 시도하자 선수에 있던 선원이 선수전방에 다른 선박이 있다고 고함을 쳐 즉시 기관을 역전시켰으나 후진타력이 생기기도 전에 본선의 정선수가 상대선인 기선 제2신라호의 우현 선수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2신라호는 총톤수 27톤 81,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 1988년 3월 10일 02시 00분경 신안군 비금면 신촌리 죽도에서 소금 1.327포(50킬로그램×1.327=66톤35)를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B 부부가 승선,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05시 30분경 고하도 동수도에 이르자 짙은안개가 몰려와 일단 투묘, 대기하다가 06시 00분경 안개가 걷힐 듯 시정이 다소 회복되자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목포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짙은안개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중 06시 50분 경 목포항 여객선잔교를 시인하였고 이 잔교에 접근하여 동명동 부두를 향해 극미속으로 진입, 07시 00분 영해동 잔교앞 약 50미터 해상을 통과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우현측에서 제78한일호가 나타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짙은안개로 시정이 50미터 내외였다.이 충돌사고도 기선 제78한일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제2신라호는 적재물과 함께 침몰되었으며, 3월 10일 18시 00분경 선박을 인양 해보니 선수 우현 외판에 지름 약 2미터 정도가 파손되어 있었고, 소금은 모두 유실되었으나 기선 제2신라호의 선원 2명은 인근에 있던 정박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제78한일호 선장 A의 해원지도ㆍ 감독 및 정박당직태만과 지정해난관계인 제78한일호 갑판장 C의 농무중 무리한 선박운항 및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2신라호 선장 B의 농무중 무리한 선박운항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선장의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도룩 평소에 해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비록 정박중이라 하더라도 선박보안상 정박당직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데도 이를 세우지 아니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이 안개가 걷힐 때가지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창 청소를 하던중 계류삭이 벗겨져 선박이 표류하게 되자 가박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좁은 항내로 조선해들어가는 등, 동인의 농무중 무리한 선박운항 및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이 건을 발생케하였으나, 수심인 제2신라호 선장 B가 농무중 가박을 하지 아니하고 예정계류지까지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해 간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제78한일호의 농무중 무리한 운항 및 조선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2신라호의 농무중 무리한 운항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