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태을호부선 삼양5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32톤 50304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마력무동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음없음 사고일시1981년 12월 1일 05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동경 126도 26분 25초)</span> 기선 제78태을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평수구역(부산항내에 한함)을 취항하는 부산시 C 소유 총톤수 32톤 50의 강조예선으로서 1981년 3월경부터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반월사리 소재 J개발에 용선되어 동 반월해안 선착장에서 육도 북서방 0.8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5분 08초, 동경 126도 26분 06초) 모래채취장간이 모래운반부선을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년 11월 30일 08시경 모래를 적재 운반할 목적으로 인천시 선적의 총톤수 304톤 08의 철부선 삼양 5호 (선창 방수 설비와 키가 없음)를 예인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집타 조선으로 전시한 반월 사리해안 선착장을 출항 전시의 모래채취장을 향하여 전속5-6노트 정도로 항진하여 동일 14시경 모래채취장에 도착 현장주재 해상크레인 바지 좌현측에 부선 삼양 5호를 우현측으로 계선시키고 모래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4시경까지 약 380톤의 모래를 적재완료(최대 적재량 700톤) 하였으나 수심인 A는 동 해역이 야간항행금지 구역이고 또 조석이 역조(락조중기)임으로 출항치 못하고 등 크레인 바지에 계선상태로 대기하였다가 동년 12월 1일 07시 33분 순조(창조기)를 이용 출항코자 예정하였으나 다음 순번선 (기선 제물포호가 예인 도착한 부선 문성호)의 계선관계로 본선은 부선 삼양 5호를 예인하고 동 크레인 바지에서 이선하여 동 크레인 바지 좌현측에 계선시킨 부선 문성호의 후미측에 계류하기 위하여 부선 삼양 5호 선수에서 계선용 나일론색 2본을 각각 약 20미터정도 차출하여 동선의 후미 빗드에 결속케하고 계류시킨 다음 예선 제78태을호는 부선 삼양5호 좌현측에 계선하고 대기중이었다.
예선 태을호 선장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부선선두) B는 전일 11월 30일 21시 40분경 크레인 바지 선에서 텔리비전을 시청할 때 기상 뉴스에서 서해해상일원에 폭풍주의보(발효시각 동일 05시)발효가 발표되고 북서풍이 풍력 8-12미터로 불고 파고 2-3미터에 달한다는 기상뉴스를 시청하여 이미 진득하고 있었던 동년 12월 1일 01시경 수심인 A는 기상상태를 관찰한 바 당시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고 흐린 날씨에 구름이 다소 끼고 있는 상태임으로 동 01시 30분 경 부선 삼양5호로 건너가서 지정해난관계인(선두)B에게 기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니 선적한 모래를 퍼내자고 하였던 바 동 선두 B는 아직은 풍랑이 강하지 않고 또 현재 부선의 건현이 약 80쎈치미터로 모래선적시 포함된 해수가 빌지웰(Bilge well)에 고이는 (빌지)를 양수기로 배출하면 건현이 약 1미터 정도까지 증대될 것이고 또 양수기 작동상태가 양호함으로 좀더 기다려 보자고 하여 수심인 A는 동 02시경 그대로 동 부선을 떠나 예선으로 돌아가서 정박등도 점화치 않고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않은 체 그대로 취침하고 있던 중 동일 02시 30분경부터 북서풍이 강화되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여 풍향방향에서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선 선수우현측에 부딪치면서 해수가 선창내로 넘어들고 있는 상태임으로 선두 B는 예선으로 올라가서 수심인 A에게 연락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계선하여 접현상태에 있던 예선과 부선은 풍랑으로 개선(開船)되여 약 3-5미터 떨어지고 있어 올라가지 못하고 부선에서 예선 선교를 향하여 회중전지를 비치고 계속 고성으로 예선 선장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때 부선 삼양5호로부터 약 20미터 전방에 크레인 바지에 계선중이던 예선 제물포호에서 먼저 인지하고 동선 선장 E는 부선 삼양호에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동선에서 탐조등으로 예선 태을호 선교를 향하여 비추고 경적을 계속 울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음으로 예선 제물포호 선장 E는 자선의 기관을 시동케하여 부선 문창호 좌현측에서 계선색을 풀게하고 이선하여 예선 태을호쪽을 향하여 접근 중 크레인 바지 부근 해역에 비상용으로 설치된 부선 계선용(예비닻줄)(와이어)아스크류에 감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다시 탐조등을 비추고 계속 경적을 울리고 있던 중 동 03시 10분경에 예선 태을호 선장 A가 일어나서 바깥쪽을 내다봄으로 부선 삼양 5호 선두 B가 수심인 A를 향하여 일기가 불순하기 시작하여 부선으로 해수가 넘어들기 시작하니 정박등이라도 좀 점화하여 달라고 하여 정박등을 점화코자 하였으나 고장으로 점화치 못하고 자선의 기관을 시동하여 탐조등을 비추어 현측에 계선중인 부선 삼양호를 살펴볼 때 북서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음으로 선두 B에게 괜찮겠느냐고 물어본 즉 「나비물」이로 양수기가 잘듣고 있어서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지금 예선 제물포호의 스크류에 와이어 로프가 감겨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여 탐조등을 예선 제물포호로 빛추고 보니 당시 예선 제물포호는 자선78태을호에서 수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선미를 풍상쪽으로 향한 채 그대로 떠있음으로 탐조등을 예선 제물포호와 부선 삼양호쪽으로 번갈아 비추어 주고 있을때 동 03시 30분경부터 북서풍은 한층 강렬하여지고 격랑이 점차 높아지면서 선체에 받는 풍압과 파도를 감당치 못하고 스크류에 감긴 와이어 로프가 절단되어 기관사용 불능상태로 말육도쪽으로 밀리고 있었고 부선 삼양호는 격랑이 높아짐에 따라 풍상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선수 우현측에 부딪쳐서 소량의 해수가 선창으로 넘어들고 있으나 위급한 상태는 아님으로 우선 위급에 처한 예선 제물포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자선의 기관을 시동한 후 말육도 쪽으로 향하여 진행 동선을 동일 04시 30분 경 구조하여 예인하고 원위치로 회항하여 원 계선위치에 계선시키고자 하였으나 극심한 풍랑으로 부선 제물포호에서 계선색을 잡지 못하고 풍하로 압류되어 후미쪽에 계류중인 부선 삼양호 좌현측까지 압류되고 있음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부선 삼양호 좌현측으로 계선색을 차출하여 결속하고 압류를 방지한 다음 동선의 선수에서 전방에 계류중인 부선 문성호 선미로 계류색을 차출케하여 부선삼양호와 나란히 계류시키고 나서 계선상태에 있는 부선 삼양호와 예선 제물포호 중간사이로 진입 계선하고자 시도 중 비추고 있던 탐조등 고장으로 부선 삼양호에 계선치 못하고 전방에 계류중인 부선 문성호로 접근중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격랑이 부선 삼양호의 선수 우현측으로 덮치면서 창내로 해수가 계속 넘어들기 시작하여 양수기로 배출할 수 없는 상태로 침수되면서 선미쪽부터 침몰하기 시작함으로 부선선두 B는 위험을 감지하고 좌현측에 계선중인 예선 제물포호로 옮겨탔음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선 삼양 5호는 동일 05시 10분 경 북위 37도 07분 동경 126도 26분 25초 지점에서 완전 침수 침몰되였다.당시 천후는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4-5미터였으며 조후는 락조중기에 속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예선 제78태을호가 야간 항해 제한해역에서 당일 24시경 모래선적을 완료한 철부선 삼양 5호를 우현측에 계선하고 익일 일출시 출항키 위하여 정박 대기 중 황천에 조우하여 격랑이 동부선 외부로부터 침수침몰된 것이나 수심인 A는 당일 05시를 가하여 서해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전날 21시 40분경 텔리비전 방송 시청으로 지득하였으면 하창 방수설비(하창방수포)와 키도 장치되지 않은 채 규사가 적재된 부선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인근풍도나 육도로 대피조치를 취하던지 불연이면 적재된 규사를 크레인 바지에 이적하여 부선의 건현을 증대시키고 대기하여야 함에도 부선 선두가 이적을 거부한다고 그대로 방치한체 황천대비도 없이 취침하다가 피항 또는 선적규사 이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상실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발생의 원인이 된다.부선 삼양5호는 당연히 키를 장치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조선을 용의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구역의 운항시는 황천에 대비하여 선창구의 방수설비를 완비하고 운항에 임하여 할 것이나 이를 갖추지 않은 채 구역외의 규사운반에 종사한 동 부선의 설비 미비도 본건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