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우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6톤5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63"></img><span style="display:none;"> 핵기면장5급항해사(어선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BS 사고일시1984년 7월 5일 14시 00분 사고장소거문도 남방 10마일 해상(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7도 15분 00초) 손 해송수파기 손상 원 인송수파기를 해중에 신출한채 작업타가 풍압에 압류되면서 어망용 와이어에 접촉</span> 기선 제78우양호는 총톤수 56톤55,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인 대형선망 등선으로서 1984년 6월17일 14시00분경 부산 남항부두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우도 북방수역에서 조업중인 본사 소속선과 선단선을 형성코자 조업지로 향하였다.수심인 기선 제78우양호 선장 A는 동년 6월18일 03시00분경 예정어장에서 선단선과 합류 조업을 시작하여 7월5일까지 어장 이동없이 고기를 잡고 있던중 동일 13시35분 양망을 시작하여 어망의 끝부분인 직경 12밀리미터 와이어를 기선 제77우양호 선미에서 감아 올리면서 그물 양끝을 조이는 조업과정에서 본선은 평소와 같이 송수파기(어군탐지용=SONAR)를 해중에 신출하고 어망 끝부분 바깥쪽에서 고기가 그물 밖으로 빠져 나가것을 감시하고 있던중 동일 13시40분경 고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클러치를 빼고 추진력이 없는 상태하에서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그 기관소리를 이용 고기가 그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초속 10미터의 북북서풍이 불고 있어 그 풍압에 본선이 밀려 선체가 그물쪽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되어지자 즉시 미속후진으로서 그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나 어군탐지용 스코프상의 화면(SCREEN)을 보니 영상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고장이 난 것이라고 판단되어 즉시 송수파기(送受波器)를 선내로 수납한후 소오나실(SONAR ROOM)로 내려가 확인하여 보았던바 수중으로 연결 된 파이프내 전선을 통하여 해수가 스며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사용을 중지한채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7시00분경 본선은 조업을 마치고 어장을 떠나 일단 거문도에 입항한후 수중조사를 하여보니 송수파기 왼쪽 앞 부분에 서너군데가 엷게 긁힌 자국이 생겨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이후 본선은 선단선과 같이 당초 예정대로 조업을 마치고 8월8일 19시00분경 어장을 떠나 8월9일 10시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후 영도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고 기타 손상개소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다른 손상은 전혀 없었다.약 2백여만원의 수리비로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78우양호 선장 A는 동사 소속 선단선과 함께 조업하면서 양망작업중 기선 제77우양호 선미에서 투망했던 그물 양쪽끝을 조이는 과정에서 그물밖으로 고기가 빠져 나가는 것을 그물 입구 밖에서 송수파기를 해중에 약 70센티미터 신출한채 감시하고 있었다.이때 고기가 빠져 나가는 것이 발견되어 그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선외로 신출했던 송수파기를 일단 선내로 수납한 후에 고기를 몰아넣는 작업을 하던지 하여야 했음에도 송수파기의 수납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한편 초속 10미터의 북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면 조업상황등으로 보아 그물쪽으로 선박이 압류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최소한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이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추진력이 없는 상태하에서 다만 기관을 다각도로 작동시키고 있던중 선체가 압류되어지자 뒤늦게 후진 조치하는 등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