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8신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8신성호는 총톤수 49톤 86,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6년 3월 20일 10시경 선원 10명이 승선, 충무항을 출항하여 2일후인 3월 22일 19시경 제주 남방 약 65마일 해상인 제251-8해구에 도착 장어 통발조업을 계속한 후 4월 8일 10시경 현지를 출발 나침로 45도로 충무항을 향하여 귀항하던중 같은날 23시 47분경 북위 33도 19분, 동경 126도 51분의 제주도 동남단 표선포 해안에 좌초 승양되어 본선은 침몰되었으나 선원 10명은 전원 구조된 사건으로 선장 A는 선위확인 소홀 등 운항과실이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8신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톤 8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1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4월 8일 23시 47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51분 00초(제주도 남동해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위확인 소홀 </span> 기선 제78신성호는 1978년 8월 진수된 총톤수 49톤 86,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장어통발 활어선으로 선장 A외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3월 20일 10시경 충무항을 출항, 같은 달 22일 19시경 제주 남방 약 65마일 해상인 제251-8해구에 도착하여 장어 약 7톤을 어획하고 4월 8일 10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나침로 045도로 정하여 충무항으로 귀항중, 동일 21시경부터 폭우로 시계가 제한되어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채 막연히 속항중 같은 날 23시 47분경 선체에 심한 충격을 받고 선체가 정지되었으며 이때 선교에서 조선 지휘를 하던 선장 수심인 A는 선체가 암반위에 좌초된 것을 직감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체는 움직이지 아니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켜 놓고 즉시 위치를 확인 한 바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포등대 남방의 해안 북위 33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51분 00초의 암반에 좌초되어 선저 중앙부로부터 심하게 침수가 되고 있었다.선장 수심인 A는 즉시 비상주파수로 구조신호를 발하면서 비상용 사닥다리를 암반위로 내려 선원들을 육지로 상륙시킨 후 자신은 혼자서 본선에 남아 구조선을 기다리던 중 다음날인 4월 9일 03시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하였으나 심한 농무와 주위에 산재한 암초등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같은 날 06시경 선체가 거의 파손되어 위험 상태에 이르러 자신도 최종 이선하자 거의 동시에 본선은 완전 파손 침몰되었다.그후 선원 10명 전원은 인근 민가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 경남 충무로 귀항하였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13미터의 남풍에 파고 2미터였으며 비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연안 항해시 폭우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강한 풍조를 받으며 장시간 추측항해를 하는 동안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었다.선장 수심인 A는 비록 제주 동남방 해안으로부터 12마일 떨어져 침로를 선정하였다고는 하나 나침로의 오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추측항해를 하는동안 우현 선미 방향의 강한 풍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편향되어 항로를 이탈 제주도 남쪽 해안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견시증원이나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불량하여 물표가 나타나지 않는 레이다만을 믿고 막연히 속항함으로써 이 해난을 발생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